안전띠 경고음, 2019년부터는 `모든 좌석`서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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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경고음, 2019년부터는 `모든 좌석`서 울린다
  • 이동익
  • 승인 2016.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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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운전석과 동승자석을 비롯해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메지 않을 경우 운전하는 내내 경고음을 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170차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 회의 총회는 지난 16일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고음이 발생하는 장치(이하 경고 장치)를 전 좌석에 확대하여 설치하도록 유엔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전 국제 기준(UN R16)은 운전석에만 경고 장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을 제안한 것은 국토부다. 국토부는 수년 전부터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경고 장치를 모든 좌석으로 확대하는 국제 기준 개정을 2014년 회의에서 제안했다. 이후 협상 과정에서 유럽 연합 및 일본과 협력하여 개정안을 마련했고, 회원국 대다수가 합의함에 따라 경고 장치를 전 좌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정식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개정된 UN 규정의 적용 시점에 맞추어 경고 장치가 의무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의 신규 모델은 2019년 9월 1일부터, 기존 모델의 신규 생산 차량은 2021년 9월 1일부터 경고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승합차와 대형 화물차는 효율성 및 시행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맨 앞 좌석에만 경고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현재 도로교통법이 고속도로 주행 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로 하는 만큼, 미착용 경고 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면 법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 안전띠 미착용 경고 장치가 전 좌석으로 확대 적용되면, 착용률이 특히 낮은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현재 27%에서 약 70%까지 높아져 매년 100여 명 이상의 사망자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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