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년 새해, 자동차 운행 환경 크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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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년 새해, 자동차 운행 환경 크게 달라진다
  • 박병하
  • 승인 2017.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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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면서 세계의 자동차 산업환경 및 환경규제에 따라 국내 자동차 관련 정책 중 상당한 부분이 변화를 맞는다. 세계적인 기계/부품 전문 기업으로 유명한 보쉬(Bosch)의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 사업부는 자사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달라질 자동차 운전 환경과 법규들 중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소개했다. 보쉬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 사업부의 김철우 상무는 보도자료 발표와 함께, ``2017년 새해를 맞아 국내 자동차 환경의 많은 부분이 변경될 예정이다``며, ``운전자들은 달라지는 제도를 꼼꼼히 확인해 실생활에서 적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새로운 한 해, 보쉬와 함께 달라질 대한민국의 자동차 운전 및 운용 환경에 대해 알아 보자.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행

2017년 새해부터는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매일 17시를 기준으로 당일 미세먼지(PM2.5) 농도와 예보 현황을 분석, 발령요건을 검토하고, 환경부와 3개 시/도 합동 비상저감협의회에서 발령을 결정한다.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발생에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동차의 운행과 건설현장, 기타 공공사업장에 적용되며, 자동차는 2부제 운행 실시, 건설현장과 공공사업장은 조업단축 등의 형태로 실행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원칙적으로 다음 날 06시부터 21시까지이지만 조기해제(강우 등 기상변화로 미세먼지 `좋음` 변경 시) 또는 재발령(익일 발령요건 지속 시)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1월 초 비상저감 협의회 구성과 사전 시행준비를 거쳐 오는 2월 15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전기차 특례요금제 3년간 시행

전기차에 대한 특례요금제가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전기차 특례요금제는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력요금 중 기본요금은 전부 면제되고, 전력량요금도 50% 할인하는 제도로, 전기차의 보급 촉진 및 운용 부담의 경감을 도모한다.


전좌석 안전벨트, 이제는 도로불문

일반 도로에 한하여 운전석과 조수석만 안전벨트 착용 의무가 부과되었던 종래와는 달리, 올해부터는 도로를 불문하고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던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 범위가 모든 도로로 넓혀졌다. 또한, 과태료 항목에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 5개 항목이 추가됐다.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공익신고되면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다.


터널 내 차로 변경 자동으로 적발하는 스마트 단속시스템 도입

지난해 12월 말부터 도입된 스마트 단속시스템이 2017년도에도 이어진다. 스마트 단속시스템은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고속도로 터널 내에서의 차로변경 차량을 적발한다.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를 통해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1개 차로 차량 번호만 인식하던 기존 카메라와 달리 2개 차로를 동시에 인식 및 촬영할 수 있다. 적발된 차량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자동차보험 대인보상금 세부 내용 공개 의무화

올해 3월부터는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되는 대인배상금의 세부적인 내용 공개를 의무화하면서,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해자들이 이를 알 수 있게 된다. 현재 보험사들은 전체 보험금 총액만 알려주고 있어 보험금이 제대로 나왔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개선된 제도에 따라 앞으로는 대인배상보험금 총액뿐 아니라 부상/후유장애/사망 등 보험금 종류와 종목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과 같은 세부 지급항목이 포함됐는지를 합의서에 확실히 표 시 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 직원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변경

올해부터는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에 부착하는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가 휠체어를 형상화한 동그라미 모양으로 변경된다. 새로운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표지 코팅지에 정부 상징문양의 홀로그램 표식도 추가된다. 바탕색은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면 노란색, 보호자가 운전하면 흰색으로 구분된다. 장애인 주차카드는 오는 1~2월 새 디자인으로 집중 교체하도록 한 뒤,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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