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경유차 매연 배출허용기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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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경유차 매연 배출허용기준 강화된다
  • 김상혁
  • 승인 2018.03.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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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경유차와 중, 소형이륜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을 강화하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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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운행 경유차 및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이로 인한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지난 2016년 9월 1일 이후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되어 등록된 중, 소형 경유차의 운행차 매연 배출허용기준(불투과율)이 강화되며 매연 수시점검과 정기검사는 불투과율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8% 이하로 약 2배 강화된다. 

매연 검사는 배기가스에 가시광선을 쏘아 불투과율을 산정하는 광투과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유럽의 경우 정기검사만 실시하고 있으며 독일의 기준은 10% 이하다. 아울러,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전자진단장치를 연결하여 매연 여과장치와 압력센서, 온도센서, 입자상물질센서 등도 정상작동 여부를 함께 검사 받는다.

승합차와 화물차에는 3월 2일부터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이 강화된 정기검사가 적용되며, 정밀검사는 사업용인 경우 2019년부터, 비사업용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 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가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강화되는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는 중소형 차량은 2016년 9월 1일 이후 Euro-6 기준으로 제작돼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다. 승용차의 경우 (소형) 배기량이 1,000cc 이상, 승차인원 8명 이하인 차량, (중형)배기량이 1,000cc 이상, 승차인원 9명 이상인 차량이다. 화물차는 (소형) 배기량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 중량이 2톤 미만인 차량, (중형) 배기량이 1,000㏄ 이상, 차량 총중량이 2톤 이상 3.5톤 미만의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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