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 고속? 초소형? 전기자동차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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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 고속? 초소형? 전기자동차 요약 정리!
  • bhp91 기자
  • 승인 2019.12.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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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자동차 시장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등과 같은 ‘전동화(電動化)’ 자동차들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특히 오는 2020년도부터는 전례 없이 강력한 신규 배출가스 규제가 세계 각국에 도입되기 시작할 시기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세계각국에서는 기존의 규제에 비해 한층 강력해진  WLTP(Worldwide Harmonised Light Vehicle Test Procedure, 국제표준배출가스 시험방식), RDE(Real Driving Emission, 실도로주행 배출가스 검사방식)등을 실시하게 되며, 제조사별 배출가스 총량 역시 크게 줄어들게 된다.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너나할 것 없이 전동화에 매달리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될 새로운 배출가스 규제 때문이라고 봐도 지나치지 않다.

자동차의 전동화는 제조사별로 할당된 배출가스 쿼터를 절감하는 데 있어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 그 중에서도 배출가스가 아예 ‘없는’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차)의 경우, 과거에는 몇몇 제조사의 기술 과시용 내지는 ‘미래의 청사진’ 정도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제가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숨통을 더더욱 강하게 옥죄어 오는 가운데, 전기차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실의 영역으로 들어 왔다. 최근 몇 년간 전기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따라 현재 국내 시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전기차가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와는 용어부터 사뭇 다르다. 초소형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저속 전기차와 고속전기차의 구분이 별도로 존재하며, 어떤 것은 엄연히 내연기관이 장착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차로 취급하는 것도 있다. 각종 전기차 관련 용어들을 분류 별로 정리한다.

1.구동계통에 따른 구분 – EV, FCEV, R.EX
전동화 개념이 적용된 자동차는 어떤 구동계를 갖추고 있는가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진다. ‘EV(Electric Vehicle)’는 순수하게 전동기와 배터리만으로 구동하는 ‘순수 전기차’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전기차’라는 말은 이것을 칭한다. 전동기와 배터리만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전동화 자동차에 비해 기계적 구조가 단순하다. 충전은 외부의 충전소에서 전기를 직접 공급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충전 시간은 차량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시간 단위로 충전을 해야 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목된다. 현재 국내 판매되는 전기차는 BMW i3, 테슬라의 전 라인업,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쉐보레 볼트(BOLT) EV 등이 있다.

FCEV(Fuel-Cell Electric Vehicle)는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전기자동차로, 위의 EV가 사용하는 배터리를 연료전지 및 수소탱크로 교체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FCEV는 EV와는 달리, 전력을 외부에서 직접 공급 받지 않지만, 연료전지의 활성화를 위한 수소 가스를 충전해주어야 한다. 전기를 충전하는 것이 아닌, 가스를 주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유/주입 시간과 비슷한 충전 시간을 갖는 덕분에, ‘시간 단위’로 충전을 해야 하는 EV에 비해 월등한 편의성을 제공한다. 하지만 수소가스의 취급과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널리 순수전기차만큼 널리 보급되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 국내 시장에 판매되는 FCEV로는 현대자동차의 넥쏘(NEXO)가 있다.

R.EX는 이른 바, ‘레인지 익스텐더(Range Extender)’를 말한다. 레인지 익스텐더란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를 말한다. R.EX는 배터리 충전을 위한 별도의 내연기관을 장착해 이를 ‘발전기’로 사용하는 방식의 전기차다. 구동은 전동기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기차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미 내연기관을 탑재하고 있는 지점에서 순수한 의미의 ‘전기차’로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방식은 전기자동차의 그것이라기보다는 직렬형 하이브리드 방식에 더 가깝다. 현재 국내에서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차종으로는 쉐보레 볼트(VOLT)가 있었으나 올해 초 단종된 바 있다.

2.크기에 따른 구분 – 초소형/일반 전기자동차
최근 들어 그 숫자가 부쩍 늘어난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정식적인 분류법은 아니지만, 각종 관공서나 기업들의 업무 용도로 사용처가 부쩍 늘었다. 초소형 전기차는 일반적으로 2인 이하의 인원이 탑승하여 근/중거리 이하를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작은 크기의 전기차를 일컫는다. 현재 국내에서 주행하고 있는 초소형 전기차는 경차의 일종으로 등록되어 운행되고 있다. 1950년대 유럽에서 나타난 버블카 내지는 마이크로카를 전동화/현대화한 자동차라고 할 수 있다.

초소형전기차는 대부분 후술할 ‘저속 전기차’로 분류되거나, 이륜차 등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다.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국내 간선도로에 진입할 수 없다. 초소형이 아니면서 일반적인 자동차에 준하게 설계된 전기차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판매되고 있는 초소형 전기차로는 르노 트위지가 대표적이며,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었던 대창모터스의 다니고, 그리고 우체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쎄미시스코 D2 등이 있다.

3.속도에 따른 구분 – 저속/고속 전기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를 구분하는 기준 중 하나는 ‘속도’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속도’란 차량이 발휘할 수 있는 최고속도 및 항속 속도 뿐만 아니라 주행거리 및 가속력 등, 차량의 전체적인 성능을 이르는 표현이라고 보면 된다. ‘저속전기차’는 최고속도가 60km/h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361kg을 초과하지 않는 전기차를 말한다.

저속전기자동차는 운행구역 외의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 따라서 저속전기차를 운행할 때에는 제한속도가 60km/h 이상인 자동차전용도로나 교량 등에 걸려 있는 ‘저속전기차 운행제한구역’ 표지판을 확인해야 한다. 지정된 운행구역을 벗어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고속전기차는 일반적인 자동차와 동일하게 이와 같은 운행구역 제한을 받지 않는다. 대부분의 초소형 전기차는 저속 전기차로 분류되거나 그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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