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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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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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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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지난 5월 24일 개정·공포된 ‘자동차관리법’의 시행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개정안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CNG 등 자동차용 내압용기 재검사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CNG 버스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먼저, CNG 등 내압용기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행 중 정기적인 재검사를 도입함에 따라 재검사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축비용 등 재검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검사대행자(교통안전공단)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험·연구개발용 등 실제 운행에 사용되지 않는 가스용기는 안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가스용기의 균열 등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은 중대한 결함으로 인정하여 회수 등 리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자동차 소유권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가스 내압용기 장착 자동차의 사용 정지·제한이 이루어진 경우 손실보상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둘째,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 대상 부품을 규정하여 자동차부품의 안전성을 확인·인증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동차부품의 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부품은 자동차제작사가 자동차 전체를 자기인증하거나 순정부품 인정 방식으로 안전성을 확인해 왔다.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가 실시되면 부품 제조업체가 생산한 부품에 대해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고, 인증의 표시를 부착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부품 자기인증의 적용 대상은 안전과 직결되고 국제 기준에서 적용하고 있는 부품 위주로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 등 5개 부품을 우선 시행한다.

이 밖에도 자동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의 선정절차 및 기준, 자동차의 안전기준의 국내·외 조화 전담기관 선정 절차 및 기준 등 사항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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