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4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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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400원 인상
  • 안민희
  • 승인 2011.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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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과 함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적게는 100원, 많게는 400원까지 인상된다고 국토해양부가 11월 24일 밝혔다.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와 달리 민자법인과의 협약에 의거 매년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요금을 조정하도록 돼 있으나, 작년에는 요금을 조정하지 않았다.그러나 올해에도 요금 조정이 없을 경우 통행료 억제로 인한 민자법인 수입감소분에 대한 정부 지급금이 급증할 우려가 있어 재정고속도로 요금인상과 함께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조정 신고를 수리했다고 국토해양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당초 7500원에서 7700원으로 인상되고 용인서울고속도로는 승용차(1종)는 인상되지 않으나 버스, 화물차는 2,3종은 1800원에서 1900원, 5종은 2500원에서 2600원으로 100원씩 인상된다.

서울외곽고속도로(북부구간)의 경우 민자법인이 현재 요금보다 500원이 많은 4800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인상폭을 협약조건의 40%인 200원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요금조정 이후 서울외곽 북부구간의 요금(4500원)은 남부구간(4600원)보다 다소 저렴해지게 된다.

또한, 이번 요금조정시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해 이용하는 단거리 노선의 경우 최저요금(민자)과 기본요금(재정)이 동시에 부과돼 상대적으로 비싼 통행료를 지불해야 했던 문제는 해소될 예정이다.

현재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전국 6개 구간에 대해서는 민자구간에 대해 최저요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각 구간별로 100원에서 700원의 통행료 할인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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