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고의 흥행, 초소형 전기차 시대 열릴까?

2018-01-16     김상혁

대창 모터스의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한정 판매 분 100대가 티몬을 통해 반나절만에 완판 됐다. 전기자동차가 자동차 업계 트렌드로 자리하기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구나 국내의 경우 전기자동차 인프라 문제로 인해 부정적 측면이 강한 걸 생각하면 고무적인 일이다. 다니고의 초반 흥행으로 국내전기차 시장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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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자동차 등록 현황에서 최근 전기차의 점유율은 나날이 수치를 높여가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 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월 기준 국내 전기차 보급대수는 약 1만 7,722대로 그 가운데 1년 미만 차량은 1만 340대다. 1년 비만의 전기차가 약 58.3%의 비중을 차지하는 셈이다. 

에너지 전문 조사기관 SNE 리서치의 자료를 살펴봐도 2017년 1월~9월까지 국내 전기차(EV, PHEV 포함) 판매 비중은 전체에서 약 0.7%를 차지한다. 지난 2014년 0.1%에서 2015년 0.2%, 2016년 0.3%였던 점을 감안하면 비약적인 성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기차는 고속 전기차로 초소형, 저속 전기차의 비중 및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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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도 그럴 것이 국내 도로에서 달리기 위해선 법적 인증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국내 소형, 저속 전기차의 스타트를 끊었던 르노삼성 트위지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트위지는 국내 출시 소식이 들린 이후로 꾸준히 관심을 받아왔다. 하지만 트위지는 이륜차와 자동차 사이에서 구분이 모호했고 출시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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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큰 관심거리였기 때문에 서둘러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최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초소형 자동차를 명확하게 구분하려는 취지를 보였다. 초소형에 해당하는기준은 배기량 250cc 이하(전기차는 최고 정격출력 15kW 이하), 길이 3.6m, 높이 2.0m 이하이며 차량 중량은 600kg 이하, 최고속도 80km/h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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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준으로 트위지가 국내에선 먼저 초소형 인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니고를 비롯해 캠시스 PM100, 쎄미시스코 D2 등 초소형 전기차가 속속들이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다니고는 이미 티몬을 통해 한정 판매를 하기에 앞서 우체국 배달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물꼬를 튼 바 있고 캠시스도 전기차 연구개발 센터를 확보, 양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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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전기차가 본격적인 경쟁 체제에 돌입하는 과정에서 대두되는 문제는 상품 경쟁력이다. 그동안 국내 소비자의 보편적 자동차 선택 기준은 가격 대비 보다 넓게, 보다 큰 자동차를 선호해왔다. 그런 상황에서 초소형 자동차는 낯선 영역일 뿐 아니라 의구심이 드는 영역이다. 초소형 전기차가 자동차 시장에서 효과적인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은 저렴한 가격, 전기 구동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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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동차 관리법 개정령안의 기준에서 초소형 자동차는 자동차 종류 구분에서 경형, 즉 경차에 속한다. 세금이나 주차료, 통행료 등 감면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가격 경쟁력을 내세울 수 있고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급으로 구매가격이 확연하게 낮아지는 점 또한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대창 모터스 다니고가 단번에 완판한 경우만 봐도 초소형 전기차의 시장 경쟁력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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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형성 진입 단계이다 보니 부정적인 면도 없을 순 없다. 전기차 구매에 큰 걸림돌 요소로 여겨지는 충전이야 220V 콘센트로 간단하겠지만 주차 문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릴 수 없는 한계 등 국내 도로 여건에 녹아들어야 할 부분이 상당하다. 안전에 관한 사항도 빠질 수 없는 대책 사안이다. 자동차 관리법 개정령안의 취지 중 하나는 초소형 자동차에 대한 적합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도 안고 있는데 성능상 안전은 물론이고 도로환경과 운행여건에 따른 대책도 필요하다. 예컨대 정체가 심한 도심지의 경우 교차로나 버스전용차로 변경 구간에서는 초소형 전기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수 있고 이는 2차, 3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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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동차 관리법 개정령안의 찬반 의견을 1월 26일까지 수렴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초소형 전기차관련 주행 및 안전 캠페인 등으로 운전자들의 의식을 개선할 필요도 있으며, 연관 기관 전문가, 연구기관 등 심도 있는 논의까지 거친다면 초소형 전기차는 뜨거운 시장을 만들어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