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고속도로 2차 교통사고

2018-04-27     김상혁
경찰들은 사건 사고를 처리하고 범인을 잡는 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론 도로 위에서 발생한 사고를 수습하고 정리하는 일도 하며 현장 피해자 응급처치 등을 실시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직접 도로에 서서 교통 상황을 다스리기도 한다. 그러한 경찰도 피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린다. 바로 2차 교통사고다. 

2차 교통사고는 선행 사고나 고장으로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탑승자가 차량 안 또는 주변에 내려 있다가 뒤따르던 차량에 충돌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100km/h 이상의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져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가 어렵다. 1차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정리하고 수습하기 위해 경찰이 출동한 경찰 역시 2차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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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2017년 충남 아산에서 교통사고 수습을 하던 경찰이 후방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은 바 있다. 지난해뿐 아니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차 교통사고로 부상 혹은 사망한 경찰관만 185명이다. 직접 현장에서 사고를 다스리는 경찰조차 피하기 어려운 것이 2차 교통사고라는 얘기다. 

최근 5년 동안 고속도로 2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37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5.3%를 차지하고 치사율은 52.7%다. 일반 교통사고 약 9.1%의 6배 수준으로 매우 높다. 특히, 시인성 확보가 어려운 야간 시간대(18~6시)에는 전체 2차 교통사고 사망자의 66%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던 2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40명으로 전년도 31명 대비 29% 급증했다. 2013년 77건이었던 2차 교통사고 발생도 2014년 67건, 2015년 59건, 2016년 57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17년 87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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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2차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사고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했다면 우선 도로 밖으로 피신하는 것이 좋다. 사고 발생 시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보닛을 열어 자가 수리를 하거나 차 안에서 대기하는 것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트렁크를 열고 삼각대 설치 및 사고 발생 표시 등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사고 신고를 취한 후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다. 실제 전체 2차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약 79%는 본선 차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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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험성으로 인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보험사와 연락체계 구축, 불꽃 신호기 및 LED 비상 신호등 구비 등 제도 개선과 안전장비 보완을 준비 중이다. 경찰청에서도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의 일부 고속도로 구간에서 ‘소형 불꽃 신호기’를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시범운영 효과를 분석하여 효용성과 안전성 등이 인정될 경우 경찰 차량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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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사고 당사자뿐 아니라 견인차, 경찰, 보험사 등 많은 인원을 2차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시킨다. 더구나 1차 교통사고보다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평소 안전운전을 습관화하고 차간 거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으로는 운전면허 교육 및 취득 시 ‘사고 조치 방법’,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의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