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정원(Riding Capacity) 2017-04-10 모토야편집부 차량에 승차할 수 있는 승차인원을 의미. 승용자동차 경우 승차정원의 11할이내(고속도로 운행은 제외)이며 고속버스나 화물차의 경우 승차정원이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