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美 정부 당국과 합의 도출...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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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美 정부 당국과 합의 도출... 한국은?
  • 박병하
  • 승인 2016.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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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게이트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폭스바겐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28일, 美 캘리포니아 주와 美 법무부, 美 연방거래위원회, 그리고 원고측 운영위원회 간에 폭스바겐 및 아우디의 2.0 TDI 엔진 탑재 차량에 대한 민사사건 해결에 합의했음을 밝혔다. 아울러, 미국 44개 주, 컬럼비아 및 푸에르토리코 특별구 법무부장관들과 디젤차 문제에 관련된 현존 및 잠재 소비자 보호 청구권을 약 6억 300만 달러(한화 약 7,014억원)에 해결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미국 시장 판매를 위해 생산된 약 499,000대의 2.0 TDI 엔진 장착 차량 중 약 460,000대의 폭스바겐 차량과 약 15,000대의 아우디 차량들이 차량 환매, 리스 종결, 혹은 배출가스 장치 개선(승인 시)의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L TDI에 대한 이번 합의안은 여러 주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디젤 문제 관련 소송을 관장하고 있는 美 캘리포니아 주 연방지방법원 찰스 브라이어 판사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2.0 TDI 엔진 탑재 차량에 대한 합의안 승인을 위해 법원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합의 내용이 제출되었다. 그 중 첫 번째는 `美 환경보호청(EPA) 대신 美 법무부 및 캘리포니아 주, 캘리포니아대기자원위원회(CARB)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동의판결`, 두 번째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출한 동의판결`, 그리고 세 번째는 `폭스바겐 또는 아우디 2.0L TDI의 현 소유주 또는 일부 과거 소유주 및 리스소유주들 포함 전국적인 집단 합의를 대신하는 원고측 운영위원회와의 집단 합의`이다.


폭스바겐 관계자는 ``법원에 제시된 합의안이 디젤 이슈로 영향을 받은 폭스바겐 및 아우디 고객들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폭스바겐은 3.0L TDI V-6 디젤 엔진을 장착한 차량을 위한 해결안을 찾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법원 승인이 필요한 2.0L TDI 합의 프로그램 중 폭스바겐이 동의한 조건들은 관련 차량들에 대한 차량 환매, 리스 종결, 美 환경보호청 및 캘리포니아대기자원위원회 승인 시 무료 배출가스 장치 개선 제공, 그리고 영향 받은 차량 소유주 및 임차인을 위한 현금 지급이 있다.


따라서 관련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는 차량을 폭스바겐에게 되팔거나 위약금 없이 리스 종결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술적 해결안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차량을 무료로 정비 받고 계속 소유할 수도 있다. 또한, 그 외에도 해당 소비자들은 폭스바겐으로부터 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환매를 위한 차량의 가치는 NADA 중고차 가이드 2015년 9월 호에 공개된 교환 가치 (중고차를 딜러에게 팔고자 할 때의 가격)에 근거하여 책정된다. 공장 옵션 및 주행거리에 따라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


또한, 美 환경보호청 및 캘리포니아대기자원위원회와의 합의에 따라 미국에서 3년에 걸쳐 27억 달러(한화 약 3조 1387억원)를 환경 신탁에 지불한다. 신탁 관리자는 법원이 지정하며 비용은 2.0L TDI 차량의 질소산화물 초과 배출 해결을 위해 사용된다. 아울러, 향후 10년에 걸쳐 무공해 자동차 인프라 및 접근, 인지도 제고 계획에 20억 달러(한화 약 2조 3,250억원)를 투자한다.


폭스바겐은 합의 프로그램에 대비해 약 100억 달러(한화 약 11조 6,230억원) 규모의 단독 펀드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 금액 설정은 대상 고객 100%가 참여하고, 대상 고객 100%가 환매 혹은 리스 해지를 선택할 것이라는 전제로 한다.


폭스바겐은 법원이 최종 승인을 허락하는 즉시 합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승인은 빠르면 2016년 가을에 이루어진다. 현재 집단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제기 예정인 청구인들은 별도로 폭스바겐이나 아우디 혹은 딜러에게 연락할 필요가 없다. 7월 26일에 열릴 예정인 공판에서 법원이 이번 합의안에 대한 예비 승인을 내릴 경우, 집단소송에 참여한 개별 청구인에게는 개인의 권한과 선택권(합의 `탈퇴` 포함)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제공될 전망이다.


폭스바겐 그룹의 CFO 프랑크 비터는 ``오늘 발표는 이미 공개한 비용 및 다른 금융 부채 범위 내에 있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발표는 미국 고객들, 딜러 및 주주들에게 보다 명료한 내용을 전달한다. 이런 엄청난 규모의 합의는 확실히 우리 사업에 매우 커다란 부담이다. 폭스바겐은 이제 `TOGETHER-Stragegy 2025` 실행과 폭스바겐 그룹 전반에 걸친 운영 개선화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폭스바겐 그룹 독일 본사의 마티아스 뮐러 회장은 ``우리는 일을 바로 잡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번 합의안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고 밝혔다. 마티아스 뮐러 회장은 또한 ``폭스바겐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보여준 건설적인 포용에 감사하며, 합의에 이르기까지 인내해준 고객 분들께 매우 감사하다. 우리는 미국에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아직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폭스바겐은 이슈를 해결하고 고객들을 위해 통합적이며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더 나은 회사가 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폭스바겐은 오늘 발표된 합의안에 대하여 ``본 합의는 폭스바겐의 법적 책임에 대한 시인이 아니며, 폭스바겐의 미국 외 타 관할권지역의 법률 또는 규정 상황에 적용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한다. 또한 미국 시장 외의 시장에서는 배상계획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을 거듭 밝히기도 했다.



오늘 발표된 폭스바겐과 美 당국 간 합의에 대하여, 현재 국내에서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에 대한 집단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미국 고객들에 대한 배상안을 한국 고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키기 위해 이미 검찰에 제출한 형사고소건에서의 수사 및 형사합의를 추진하고 환경부에 자동차교체 명령을 요구하는 청원서의 재제출할 것이며, 환경부의 자동차교체명령 거부 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하고 그리고 미국집단소송에서의 협상을 추진하여 아우디 폭스바겐을 압박, 최선의 배상안을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하 변호사는 ``지난 6월 24일에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의 인증담당이사를 구속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가 2011년 배출가스저감장치인 EGR밸브 조작 등에 대하여 고의적 은폐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디젤차량 집단소송의 승소분위기가 더욱 유리하게 조성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현재 한국 내 집단소송을 제기한 누적 원고인단 수는 4,432명이며, 곧 100여명 분의 추가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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