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반 소형견인차 면허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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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반 소형견인차 면허로 개선된다.
  • motoya
  • 승인 2016.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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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는 28일부터 캠핑, 레저 활동 등에 적합한 ´소형 견인차´ 면허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총중량이 750kg이 넘는 카라반(트레일러)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대형트레일러면허의 취득이 필요했다. 이 면허는 수출용 컨테이너와 같은 대형 트레일러를 직업적으로 운전하는데 필요한 면허다. 취득을 위한 시험도 30톤이 넘는 대형 차량을 이용해야 해서 취득도 쉽지 않았다.



기존의 국내에서 판매되는 카라반(트레일러)의 경우, 총중량이 3톤 미만이 대부분이어서 대형트레일러면허보다 좀 더 합리적인 면허의 취득절차가 필요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경찰청은 기존의 트레일러면허를 3톤 기준으로 ´대형 견인차´와 소형 견인차´로 분리하고 명칭도 ´견인차 면허´로 변경하기로 했다.



시험은 1톤 화물트럭에 평판 트레일러를 연결해 굴절, 곡선, 방향전환 등 3개 코스를 90점 이상으로 통과하면 합격이다.



소형 견인차 면허시험은 오는 28일부터 4개 면허시험장(서울강남/대전/부산남부/제주)과 4개 운전전문학원(경기 : 북부신진/자유로, 인천 : 신진, 광주 : 제일)에서 먼저 시행하고, 응시 인원에 따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 누리집(www.koro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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