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닛산, BMW, 포르쉐 인증서류 오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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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닛산, BMW, 포르쉐 인증서류 오류 발견`
  • 이동익
  • 승인 2016.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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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8월 폭스바겐의 인증서류 위조를 적발한 이후 최근까지 국내 15개 수입사 전체를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른 수입사는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인증 차량 모델과 판매 차량의 모델이 다른 경우가 있는지, 다른 차종임에도 인증서류가 같은 것이 있는지 확인 작업을 진행하였고, 오류가 발견된 차량은 수입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1차 해명 기회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포르쉐 한국법인은 인증서류 오류를 환경부와 검찰에 자진 신고했다.



이번에 오류가 발견된 차종은 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3개 자동차 수입사의 10개 차종이다. 회사별로는 닛산 2개 차종(판매 중), BMW 1개 차종(판매 중), 포르쉐 7개 차종(판매 중 3개 차종, 단종 4개 차종)이었으며, 유종별로는 경유차가 3개 차종(인피니티 Q50, 캐시카이, 마칸S 디젤)이고, 나머지 7개 차종은 휘발유차다.


환경부는 3개 수입사에 11월 29일 자로 청문 시행을 사전 통지했으며, 청문 절차를 거쳐 12월 중순 행정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종은 인증취소, 판매정지(6개 차종, 4개 차종은 이미 단종됨)와 함께 과징금(4,349대, 한국닛산 32억 원, BMW 4억 3,000만 원, 포르쉐코리아 28억 6,000만 원, 총 64억 9,000만 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검찰에 자진하여 신고한 포르쉐를 제외한 닛산과 BMW는 청문 절차를 거쳐 인증서류 오류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을 때에는 12월 중순 인증취소에 맞춰 검찰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대기환경 보전법은 인증서류 위조 시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닛산의 경우 인피니티 Q50은 벤츠사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캐시카이 차량은 르노사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변경하여 인증서류로 제출했다. 특히, Q50은 일본에서 시험한 적이 없는데도 일본 시험실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캐시카이는 지난 5월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 인증서류 오류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BMW의 경우 X5 M 인증서류 X6 M 차량 시험성적서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BMW 측은 X5 M과 X6 M은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엔진이 같고 동일 인증번호의 차량이기 때문에 X6 M 성적서가 포함된 것이며, 청문 과정에서 X6 M 성적서가 포함된 경위를 추가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포르쉐의 경우 마칸S 디젤 등 3개 차량은 인증서류에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꾼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카이맨GTS 등 4개 차량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환경부가 인증해준 시설이 아닌 곳에서 시험했음에도 인증받은 시설에서 시험한 것으로 인증서류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이번 행정 조치에 따라 인증취소,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이는 수입사에 내려지는 조치로서, 차량 소유주들은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했으므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중고차를 매매할 때 어떠한 제한도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서류 오류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으로서 앞으로도 인증서류 오류 여부를 매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가 인증서류 오류 사실을 사전에 밝히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자동차 인증기관으로서 인증 신청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와 관련한 기술적인 부분을 주로 검토하였으며 앞으로는 인증 신청 차량 뿐만 아니라 인증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도 매년 인증서류 오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증취소 후 리콜 여부에 대해서는 차량 부품이 조작되거나 기술적 결함이 발견된 것은 아니므로 리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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