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제대로 알고 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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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제대로 알고 사야 한다.
  • motoya
  • 승인 2014.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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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시 허위 매출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모토야에서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중고차 구매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속지 않고 중고차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과 같은 순으로 중고차 구입을 권고하고 싶다.

1. 차량 용도를 명확히 고려한 다음 구입 대상을 선택한다. 새 차를 사기위한 연습용인지, 업무용으로 사용할 것인지 정확한 용도를 생각해야 한다.



2. 구입비용의 절반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 차값 이외에도 소유자 이전비용, 보험 등 소유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필연적으로 판매자는 구매자의 예산보다 더욱 멋진 차를 보여주고 구매를 유도한다. 충동적으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3. 싸고 좋은차 있다?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처럼 좋은 물건은 찾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같은 브랜드 차종의 가격대가 1000만원대로 중고시장에 형성 되어 있는데 530만원에 올라온 매물이 있다면 그 중고차는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속지 않아야 한다.


4. 중고차는 새차가 아니다! 중고차를 구매 했을 때 흠집 하나 없는 외관과 깔끔하게 정돈된 실내 잘 닦여있는 휠과 타이어를 보며 몇 년 지난 중고차여도 성능은 출시됐을 당시와 똑같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구매 후 차량의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와 사고 이력조회를 바탕으로 정비소에 들러 필요한 소모품을 교체해줘야 큰 비용을 안들이고 차의 성능을 되찾을 수 있다.



5. 인터넷에서 좋은차 찾기. 방문 전에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중고차 매매 또는 알선 시 소비자에게 정확한 중고차 정보를 제공하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확인해야 하며 매장을 방문하기 전 미리 딜러에게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이메일 혹은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6. 매매단지 방문시. 중고 자동차를 보기 전에 자동차를 소개해 줄 딜러를 만나게 되는데 먼저 차를 보기 전에 딜러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매매사원증을 가진 딜러의 설명과 자동차 품질이 다르면 해당 영업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매매단지 혹은 매매상사의 소속이 아닌 중간 브로커와 거래를 통해 피해를 입은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어렵다.



7. 차체를 꼼꼼히 살펴보자! 각 도어의 볼트와 실링 처리를 유심히 보면 사고 여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볼트의 머리가 마모되어 있거나 실링이 고르지 못하면 수리가 되었던 걸로 의심해 봐야 한다.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수리 내역이 표기가 되어있지 않다면 딜러에게 꼭 확인해봐야 한다. 이 외에 도색 흔적으로 수리 여부를 파악 할 수 있다. 내부 시트가 새것이거나 엔진룸 안쪽의 전자부품이나 배선이 새것 이라면 침수차량일 가능성도 있다.


8. 타이어를 살펴보자! 차량의 타이어를 볼 때 보이는 단면이 특정 방향으로 쏠려서 마모가 되어 있다면 차량의 중심이 틀어진 차량이므로 좀더 확실히 차량을 살펴봐야 한다.



9.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자! 사람에게 주민등록증이 있듯 자동차도 자동차등록증이 있다. 해당 차량에 대한 기본정보와 차량 최초등록일과 연식, 저당권 등록사실 여부, 검사 유효기간을 통한 주행거리를 계산해 볼 수 있다.


10. 자동차 등록원부를 확인하자. 해당 차에 압류, 저당건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압류건은 자동차세, 과태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체납시 해당기관에서 채권확보를 위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차량검사미필, 책임보혐료 미가입 과태료를 연체할 경우 최대 수십만원을 납부해야 할 경우가 있다.


11. 서류를 꼼꼼히 챙기자. 개인과 거래할 경우 양도증명서를 사용하면 되지만 매매상사, 딜러와 중고차를 거래할 경우 관인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매매업자의 명판과 대표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간이계약서를 사용하거나 매매업자의 상호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사용해 책임을 피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12.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정비소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차량 상태가 이상하다면 지체 없이 정비소를 방문해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토대로 보증 가능한 수리를 확인 한다면 매매업자 또는 성능점검업자에게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요구가 가능하다. 또한 계약 내용과 동일하다 하더라도 보증범위 이외의 성능을 점검하여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챙겨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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