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나만 손해, 2017 개정된 도로교통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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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나만 손해, 2017 개정된 도로교통법 총정리
  • 김재민
  • 승인 2017.06.05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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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개정된도로교통법이 올해 6월 3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 항목 및 단속이 강화되어 변경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숙지하고 주행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르면 손해 보는 달라진 도로교통법을 살펴보자.

 

1.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 확대

주차장에서 인명피해가 없는 사고를 내고 몰래 사라져 버리는 ‘주차장 뺑소니’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특별한 처벌 근거가 없었다. 따라서 피해자 자동차 소유주가 보험처리를 하고 가해자는 따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더욱이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는 수리 비용도 자신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6월 3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정차된 차량에 교통사고를일으킨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 만약 주차장에서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승합차의 경우 13만원, 승용차는 12만원, 이륜자동차는 8만원의벌칙금이 부과된다.

2.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개정전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의무화였지만, 이제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다.위반 시, 벌침금 3만원, 13세미만 6만원이 부과된다. 6세미만 카시트 미착용 시에는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3.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방치되는 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한 하차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는 범칙금 13만원, 승용차 12만원과 벌점은 각각30점이 부과된다.

4. 긴급차량 양보 방법 변경

구급차나 경찰차와 같은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하며 진로를 양보하도록 한 기존의 규정이 주행 차선의 좌/우측 차선의 상황에 맞게 이동하며 양보하면 된다.

5. 운전면허증 발급 시, 지문 확인 의무화

운전면허증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했지만, 개정된 법규에는 운전면허의 부정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확인을 위해 지문 정보를 사용한다.

6. 블랙박스 법규 위반 신고

기존에는 피해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신고 시, 피해 운전자가 경찰서 출석을 통해 상대방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새로운법규에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영상 증거물만으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단속 항목은 고인물을 행인에게 튀긴 경우 : 과태료 2만원, 세탁비 지급 / 엔진 공회전, 연속적경음기 작동 행위 : 범칙금 4만원 /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 : 범칙금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 전조등을 안 켠 경우, 상향등을 연속으로 켠 경우 : 범칙금 2만원 / 운전중 휴대폰 사용하는 경우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벌점각각 15점 / 도로에서 싸우는 행위 : 범칙금 4만원, 벌점 15점(보복운전으로 인정될 경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이다.

  

7. 단속카메라 단속 범위 확대

기존 9가지 항목에서 5가지 항목을 더해 총 14가지 항목에 대해서 카메라 단속을 진행한다. 해당 항목은 기존의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급제동, 안전거리미확보, 횡단/유턴/후진위반, 진로 변경 위반, 앞지르기 위반, 주/정차 금지 또는 방법 위반 등에 지정 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 침범,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이 새롭게 추가된다.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된다.

8. 터널 내 차로 변경 금지

터널의 입구와 출구에 CCTV를설치해 터널 내부에서의 차량진로변경을 단속한다. 범칙금은 3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9. 신용카드/직불카드 과태료 납부 가능

기존의 은행 방문, 인터넷뱅킹, 계좌이체에 신용카드와 직불카드가 추가되어 납부가 가능하다. 가산금은기존의 5%에서 3%로 경감되었다.

10. 안전 삼각대의 위치 규정

기존의 사고 발생 시, 사고위치에서 후방 100m에서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개정되었다.

11. 1종 보통 면허 취득 제한 완화

한쪽 시야만 보여도 1종보통 면허의 취득이 가능하다. 단, 한쪽 시력은 0.8, 수평 시야 120도 이상,주심 시야 20도 범위를 볼 수 있는 것을 증명이 가능한 진단서가 필요하다.

12. 음주운전 차량 견인

올해부터 음주운전 단속 시, 단속거부 운전자의 차량을 음주운전 차량으로 간주하고 견인할 수 있다. 견인 비용과 범칙금이 부과된다.

13.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2017년부터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감면된다.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출고되거나 등록하는 경우 대당 400만원,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200만원이 감면된다.

14. 노후 경유차 규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려는 조치로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 중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차량은 서울시모든 도로에서 운행이 불가하다.

15. 차량 2부제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m³를 초과하고, 다음날 100㎍/m³를 초과하면 공공기관의 차량 운행에 대해 2부제가 시행된다. 서울시 등 수도권의 시/도 630여개행정/공공기관의 직원 차량,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차량은물론이고 소각시설, 건설공사장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곳에도 적용한다.단, 장애인, 임산부 동승 차량, 소방/경찰/의료 등의긴급 차량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자료는 도로교통공단, 대한민국 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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