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공해 줄어들까? 저소음 타이어 자율 표시제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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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공해 줄어들까? 저소음 타이어 자율 표시제 시범 운영
  • 김상혁
  • 승인 2017.08.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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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8월 31일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미쉐린코리아, 굳이어코리아, 던롭타이어코리아, 콘티넨탈타이어코리아, 피렐리코리아와 함께 ‘타이어 소음성능 자율 표시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음이라하면 청각으로 느끼는 물리적 감각 공해다. 소음은 단순한 스트레스 뿐 아니라 수면방해와 말초 혈관 수축 현상 등 다양한 영향을 끼친다. 장기적으로 보면 혈행장애로 인한 심장과 뇌에 나쁜 영향을 주며, 스트레스가 쌓여 위장, 대장 등 소화기능 장애,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기도 한다.

자동차에 있어서도 소음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다. 자동차는 적지 않은 부분에서 소음을 발생 및 유입된다.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 엔진 소음, 풍절음 등 내부로 흘러드는 소리뿐 아니라 머플러 배기음과 같이 외부로 발생되는 소음도 상당하다. 일상에서 약 60dB은 부드러운 대화를 주고 받는 수준이며 70dB은 전화벨이 울리는 정도, 시끄러운 사무실 수준이다. 하지만 이정도 수준의 소리조차 수면방해, 청취 방해, 집중력 저하 등 악영향을 끼치게 만드는 소음일 수 있다.

환경부와 타이어 제조사의 타이어 소음성능 자율 표시제는 이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 및 개선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앞선 2016년 타이어 소음 자율표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후 약 1년만에 본격적인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것 또한 소음이 가져오는 악영향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는 타이어의 소음성능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 기준에 적합한 저소음 타이어만 보급하는 제도로 유럽에서는 이미 지난 2003년 시행했으며, 2012년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일본도 내년 4월 도입 예정에 있다. 국내에서는 시범 운영을 거쳐 2019년 업체별로 저소음 승용차용 타이어를 자율 보급할 계획에 있다.


 국내에서 시행될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는 유럽연합(EU) 타이어 소음 관리준을 적용한다. 타이어 폭은 185mm~275mm사이이며 소음 기준은 70dB~74dB다. 참고로 유럽연한의 타이어 소음 관리기준은 승용차 70~74㏈, 소형 상용차 72~74㏈, 중대형 상용차 72~74㏈다.

한편, 환경부는 자율표시제 시범 운영 기간에도 제도의 본격 시행 때와 마찬가지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자율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의 본격 시행에 대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 소음이 기준치 이상이거나 소음성능이 표시되지 않은 타이어는 시장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도로 소음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비자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등급 라벨을 부착하고 품설명서 및 제작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등급표시 정보를 제공, 자율표시제 기간 중 신차용 타이어는 자동차 사용설명서 및 홈페이지 공개 등의 방법으로 정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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