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시키는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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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시키는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
  • 김상혁
  • 승인 2017.10.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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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0월 20일 첨단 안전장치 의무 설치에 대한 자동차 안전기준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모든 승합자동차와 3.5톤 초과 화물 및 특장차에 비상 자동 제동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 설치도 의무화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10월 20일 입법예고했다. 

자동차 안전기준의 주요 내용은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첨단 안전장치 의무 설치 대상 확대다. 비상 자동 제동장치, 차로 이탈 경고장치 설치 대상을 국제 기준에 맞춰 모든 승합자동차와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 및 특장차에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개발기간과 같은 문제점을 감안해 차종별 시행시기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보행자 사고 예방 차원에서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 또한 모든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했다.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적재함이 구비된 특수차량 등 저소음으로 인지가 어렵고 후방 시야 확보에 문제가 있는 차량에 대해 경고음 발생 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 등을 위해 전조등, 방향지시등 등 자동차 등화장치 기준을 신기술이 반영된 국제 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했다. 신기술이 적용된 등화장치라 하면 반대 방향에 위치한 운전자 눈부심을 감소시키고 운전자는 시야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빛을 조절하는 적응형 헤드라이트 (ADB: AdaptiveDriving Beam), 순차적으로 점등되는 방향지시등, 헤드라이트 와이퍼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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