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청원이 주차장을 바꿨다.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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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청원이 주차장을 바꿨다.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
  • 김상혁
  • 승인 2018.04.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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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국민과의 소통 창구로써 국민청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민청원은 국정 현안과 관련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가 답하는 것이다. 무분별할 청원이나 감정적인 제안으로 논란이 생기기도 하지만 국민이 직접 겪게 되는 불편이나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하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이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취지와 자발적인 문제 해결이 맞물려 안전불감증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지난 2017년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안전사고로 4세 어린이가 사망한 일로 인해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이 마련된 것. 

당시 경사진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굴러 내려오면서 임신 상태에 있던 여성과 4세 어린이와 부딪쳤다. 굴러내려 온 차량의 변속레버는 ‘D’에 놓여있었으며 보조제동장치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고 피해자는 국민청원을 통해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 안내 표지판 설치 의무화, 보조 제동 장치 미사용으로 사고 발생 시 처벌 근거 마련 등 주차장 안전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주차장 안전 제도 개선 청원은 약 15만 명의 추천을 받았으나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각종 언론에서도 주차장은 안전 사각지대임을 분석하고 예방대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어린이 사망 사고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한 관심과 문제로 인해 발 빠르게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이 마련된 것이다. 

주차장 교통안전에 대한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경사진 주차장 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 및 주차장법이 개정, 시행된다. 경사진 면에 주차한 차량은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 장치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 의무를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올해 3월 개정되어, 9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경사진 주차장에서 주차 제동장치, 고임목을 이용한 ‘주차 주의의무’와 처벌 근거를 둔 주차장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규칙도 올해 안으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주차장 안전 제도 개선 청원 내용에 포함되었던 안내 표지판 설치 의무도 주차장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주차장 관리자는 경사진 곳에 주의표지와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는 관리자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하 주차장 진출입구의 급경사로 인해 운전자가 보행자를 미처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 문제점도 보완할 예정이다. 주차장 진출입구에서 운전자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출입구 경사를 완화하고 안전시설과 주의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주차장 설치 기준을 국토에서 검토 중이다. 대형 마트나 놀이공원과 같은 대형 주차장은 과속방지턱 설치 및 보행로 확보 등 교통안전시설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교통영향평가 지침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드라이브 스루 시설 역시 위험성을 인지하고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 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드라이브 스루 시설 이용자의 약 12%가 실제 사고를 겪었으며 약 49.2%는 위험을 느낀 것 나타났다. 이에 따라 드라이브스루 업체에 대하여 안전 관리 의무 및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도로점용허가 시 과속방지턱, 시선 유도표지 등 도로 안전시설 설치 의무 부과를 위한 도로법 시행령은 5월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휴게소 주차장의 경우 과속 진입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주차폭원을 확대하고 교통섬과 같은 물리적으로 보행공간을 분리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주차 유도 시스템 도입과 포장 개량 등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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