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역 제한속도 50km/h,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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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역 제한속도 50km/h, 법제화 추진
  • 김상혁
  • 승인 2018.08.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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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8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행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도시부 속도 하향 5030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심 제한속도 하향은 지난해에도 꾸준히 토론회를 열어 논의된 바 있는 사안이다. 

도심 제한속도를 50km/h로 하향하고자 하는 이유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함이다. 최근 5~6년간 전체 사고 발생 중 절반 이상이 도심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사망률 역시 50%에 육박한다. 이러한 사고율을 도심 지역 속도 제한으로 낮추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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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제한 하향이 교통 사고를 낮춘다는 근거는 해외 사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속도 하향을 권장사항으로 권하고 있으며 독일, 덴마크,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등 많은 국가들이 제한 속도를 50km/h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도 60km/h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일랜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속 60km/h를 50km로 줄일 때 부상자의 사망 가능성이 30% 감소한다. 

도심지역 속도제한 하향으로 교통사고율이 낮아지는 것은 먼저 시행했던 해외 사례를 통해 충분히 알려져 있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이다. 하지만 명분만을 내세워 도심 속도제한 하향을 추진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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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오가는 학생,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시간에 쫓기기 일쑤다. 그런 학생이나 직장인이 버스를 이용하면 더욱 시간에 쫓길 수 있다. 오히려 시간에 쫓기다 보면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고 정류장이 혼잡해져 교통체증이 가중될 여지도 있다. 

버스 회사의 운행 시간 변경 역시 마찬가지다. 단순히 10km/h 하향 조정이지만 전체 노선으로 본다면 입, 출차 시간 변경이 큰 폭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속도 제한 하향은 그에 따른 사회적,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여유를 인정해야 한다. 학교, 회사는 물론이고 음식 배달이나 택배 회사의 배송까지도 말이다. 

다시 말해 속도 제한 하향과 함께 ‘빨리, 빨리’ 문화를 ‘여유’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사회 전체적인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단순히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속도를 감소시킨다.’ 만으로는 교통 문화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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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속도를 낮추게 되면 필연적으로 단속도 강화되기 마련이고 단속 카메라와 불시 단속 및 주요 지역 집중 단속을 진행하며 변화된 교통 문화를 안착시켜야 한다. 이는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면서 단기간에 효과를 얻을 수 없어 고민을 안겨주는 사항이다.

도심 지역 교통사고율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도심 지역 차량 운행을 금지하면 되는 일이다. 이는 지극히 단순한 사고방식으로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 차량 운행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충분한 논의와 사전 고지, 대국민 인식 캠페인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동작은 때때로 국민 전체의 움직임이 변하기도 한다. 교통사고, 그중에서도 생명이 오가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응으로 제한 속도 하향 조정은 모두가 반길 정책일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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