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트럭버스코리아, ‘TGS’ 모델 4종 자발적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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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트럭버스코리아, ‘TGS’ 모델 4종 자발적 리콜 실시
  • 모토야편집부
  • 승인 2018.09.0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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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트럭버스코리아는 냉각수 누수 가능성이 발견된 ‘TGS’ 덤프트럭 모델 총 1,191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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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사유는 냉각 모듈 힌지 볼트의 머리 부분과 냉각수 상부 호스 간의 간섭으로 인한 냉각수 호스 마모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며, 이를 방치할 경우 냉각수 누수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MAN 전체 제품에는 차량에 이상이 있을 시 이를 운전자에게 알리는 경고 시스템이 기본 장착되어 있으며, 냉각수 누수가 발생할 경우 정도에 따라 1, 2차에 걸쳐 경고를 하게 되어 있다. 이와 함께 엔진 냉각수 온도가 설정온도 이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엔진경고등’을 통해 운전자가 조치를 취하고 안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일각에서 보도된 ‘냉각수 호스 마모에 의한 엔진 과열 및 파손’은 수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차량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 그 가능성이 극히 낮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이미 지난 5월부터 예방 차원에서 이번 시정 조치를 자체적으로 진행해 왔으나,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에 따라 지난 4일부터 공식 리콜 서비스로 전환했다.

리콜 대상 차량은 유로6 ‘TGS’ 모델 4종으로, ▲ ‘TGS 37 480 8X4 BB’ ▲ ‘TGS 37 500 8X4 BB’ ▲ ‘TGS 41 480 8X4 BB’, ▲ ‘TGS 41 500 8X4 BB’가 해당하며, 대상 차량은 만트럭버스코리아의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점검 후 무상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가 ‘냉각수 호스 마모에 의한 냉각수 누수’에 대한 점검 및 조치를 유상으로 받은 경우, 해당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비 전액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리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리콜센터 및 만트럭버스코리아  고객지원센터(080-661-1472)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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