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운전 중 핸드폰 소지하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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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운전 중 핸드폰 소지하면 벌금
  • motoya
  • 승인 2017.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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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운전자가 운전 중 핸드폰을 직접 소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운전 중 핸드폰 조작 관련 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에는 핸드폰을 직접 소지할 수 없고 차량 내부에 장착해야만 한다. 핸즈프리가 아닌 상태에서 통화할 경우 최초 적발 시 76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후부터 90 달러가 부과된다. 또한, 음악 선택변경, 지도탐색 등에 따른 어플리케이션 사용 행위에 대해서도 최초 적발 시 2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후 적발되면 50 달러가 부과된다.



캘리포니아 교통안전사무소(OTS)는 2016년 4월 미국내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빈도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2015년 9.2%에서 2016년 12.8%로 증가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내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2013년 10,162건, 2014년 10,548건, 2015년 11,090건으로 점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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