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캐시카이` 판매정지-전량 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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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캐시카이` 판매정지-전량 리콜 명령
  • 이동익
  • 승인 2016.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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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달 16일 임의설정 판단을 내린 닛산 캐시카이에 대해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에 따라 신차 판매정지 및 전량 리콜 명령과 함께 3억 4,000만 원의 과징금,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통보했다고 7일(화) 밝혔다. 이와 함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 위반 등의 혐의로 키쿠치 타케히코 한국닛산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키쿠치 타케히코 한국닛산 사장과 닛산 본사 파워트레인 책임자인 히라이 토시히로 상무 등 12명과 함께 청문 절차를 가졌다.



청문회에서 한국닛산 측은 흡기온도 35도 이상에서 배출가스 장치를 중단시킨 것은 과열로부터 엔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일 뿐 임의설정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임의설정이란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부품의 기능을 정지시키거나 지연, 혹은 변조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를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환경부는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배출가스 중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추고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 중단 시점의 온도조건이 일반 주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엔진 흡기온도인 35도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외부온도가 20도인 조건에서 30분만 주행해도 엔진룸의 흡기온도는 35도 이상으로 상승한다. 따라서 캐시카이가 엔진 흡기온도 35도 이상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을 중단시키도록 설정한 것은 정상적인 제어방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 환경부의 말이다.


환경부는 또한 캐시카이가 실내인증 시험 기간인 20분은 배출가스장치를 정상 작동시켰으나 30분 이후부터는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도 배출가스장치를 껐다는 점이 임의설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캐시카이가 저온(60km/h 미만의 저속주행)의 엔진 배기 온도에서는 배출가스장치를 중단시키고, 고온(100km/h 이상의 고속주행)의 엔진 배기온도 에서 배출가스장치가 가동되도록 한 점은 고온의 배기가스 때문에 배출가스장치를 중단시켰다는 한국닛산 측 주장과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한국닛산은 `배출가스 불법 조작은 없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한국닛산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규제를 준수했으며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또한, 한국에서 판매된 캐시카이가 유로 6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한 차량임을 강조하며 실제 운전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시행할 준비가 되었음을 환경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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