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내수차 결함은 없으나 보증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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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내수차 결함은 없으나 보증은 연장한다?
  • 박병하
  • 승인 2016.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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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이하, 현대차)가 오늘(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쎄타2 2.4 GDi/2.0 터보 GDi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엔진 보증 기간을 기존 5년/10만km에서 10년/19만km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쎄타2 2.4 GDi/2.0 터보 GDi 엔진이 적용된 쏘나타(YF), 그랜저(HG), K5(TF), K7(VG), 스포티지(SL)의 5개 차종이다. 기존 보증기간이 종료되어 유상으로 수리한 고객에게는 수리비, 렌트비, 견인비 등에 대해 전액 보상한다.




현대차의 세타2 엔진은 지난 해 9월, 미국 시장에서 커넥팅 로드가 부러지면서 금속성 소음이 발생함을 시작으로, 엔진 벽에 구멍이 나고, 시동이 꺼지거나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속출했다. 현대차는 이에 대한 원인을 미국 엔진 공장의 청결상태 관리 문제로 보고, 2011년식~2012년식 쏘나타는 리콜을, 2011년식~2014년식 쏘나타의 보증기간 연장이라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 현상은 같은 형식의 엔진을 장착한 내수 시장 판매 차량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게다가 MBC 시사매거진 2580(9월 25일 방영분) 취재진이 현대차의 내부 문건을 입수 및 공개하면서, 이미 현대차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고지하지 않은 수정 작업들이 수 차례 행해졌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내수 소비자들에게는 그 동안 `예외적(Unique)`인 고장 사례로 취급해 왔다는 것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국내 소비자들이 미국 소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끊임 없이 제기하였고, 뒤늦게 미국 시장과 같은 조건으로 보증기간 연장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현대차는 이번 보증 기간 연장 조치에 대하여 ``현대기아자동차에 대한 고객 여러분들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고객 관점에서 판단한 결정``이라며, ``특정 생산공장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지만, 현대기아자동차는 국내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동일 사양의 엔진을 장착한 국내 판매 차량 전체의 엔진(숏 블록 어셈블리) 보증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한다.


현대차의 이번 조치는 상당히 파격적이다. 거의 두 배에 달하는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보증기간이 종료되어 유상수리를 한 차량의 수리비까지 전액 보상에 나섰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차의 이번 조치는 한동안은 소비자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현대차는 내수 판매 차량에 탑재된 세타2 엔진의 문제는 끝내 부인하고 있다.


엔진은 자동차의 심장이자, 탑승자의 안전에 직결된 최중요부다. 현대차는 이 문제에 대해 당장의 `대응`이 아닌, 기계적인 문제의 `해결`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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