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美 서 147억弗 규모의 배상안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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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美 서 147억弗 규모의 배상안에 합의
  • 박병하
  • 승인 2016.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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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법원이 현지시각으로 25일, 폭스바겐이 벌인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 폭스바겐과 규제 당국, 그리고 조작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디젤 차량을 구입한 미국의 차주 및 리스 사용자 47만 5천명과 147억 달러(한화 약 16조7천억 원) 규모의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배상액은 미국 내 소비자 집단소송으로 제시된 합의금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다. 대상에 포함된 차종은 2013~2015년식 폭스바겐 더 비틀, 2010~2015년식 폭스바겐 골프, 2009~2015년식 폭스바겐 제타, 2012~2015년식 폭스바겐 파사트, 2010~2015년식 아우디 A3(2.0 TDI 엔진 장착 모델 한정. 2014년식은 제외)



미 연방법원의 합의안에 따르면, 배출가스가 조작된 2.0리터급 디젤 승용차 소유자 및 리스 사용자 47만 5천명은 차량 평가액에 따라 1인당 최소 5,100달러~1만 달러(한화 약 557만원~1,131만원)를 배상 받게 된다. 아울러 폭스바겐은 문제가 된 디젤 차량들은 차주의 희망에 따라 내달 중순부터 재구매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주가 되팔기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폭스바겐에게 수리(Defeat Device 제거)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리스 사용자는 리스 사용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본 합의안에 제시된 금액 147억 달러에는 100억 달러의 소비자 배상금액 외에도 환경에 미친 악영향에 대해 美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환경보호청)에 배상할 27억 달러(한화 약 3조 550먹원), 그리고 향후 10년간 환경관련 기업에 투자해야 할 배출가스 저감 차량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용 20억 달러(한화 약 2조 2,63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배상 합의에는 2.0리터급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한 것으로, 추가로 조작 사실이 드러난 3.0리터급 폭스바겐 디젤자동차들에 대한 보상 방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현재 미국 시장에는 약 8만 5천대의 3.0리터 디젤엔진을 장착한 자동차들이 판매되어 있다. 또한, 폭스바겐은 이번 손해배상 집단 소송과 별개로, 美 정부에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하며, 합의 내용에 불만족한 소비자로부터 개별적인 추가 소송을 당할 여지도 남아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다음달 30일, 배출가스 장치 조작 등의 혐의를 받는 폭스바겐에 대하여 전/현직 임원의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사무처가 상정한 심사보고서에는 박동훈 폴크스바겐 전 사장, 요하네스 타머 총괄대표 등 전·현직 임원 10명에 대한 고발의견과 함께 과징금 부과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대로 최종 제재가 확정될 경우 과징금 규모는 수 백억원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의 고발 방침이 결정되면 공정위와 별도로 폴크스바겐을 수사 중인 검찰이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을 묶어 함께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고발을 해야 검찰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 소비자들은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폴크스바겐에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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