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모하비 판매 정지... 과징금 27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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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모하비 판매 정지... 과징금 27억원 부과
  • 박병하
  • 승인 2016.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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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난 25일, 기아자동차(이하 기아차)의 모하비의 판매 정지 밋 결함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BMW코리아가 수입/판매하는 14개 차종과 포드코리아가 수입/판매하는 포커스 1.5 디젤 모델에 판매정지와 결함시정명령을 내렸다.



기아차의 모하비는 연초, 요소수를 사용하는 유로6 규제에 만족하는 신규 파워트레인을 채용하여 판매를 재개한 바 있다. 하지만 환경부가 지난 10월 출고 전 차량 중 1대를 임의 선정하여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감시기능의 작동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모하비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에서 차량 소비자가 불량 촉매제(요소수, 550㎞ 주행마다 촉매제 1리터 주입 필요)를 사용하면 `운전자경고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하는데 이 시스템이 제때 작동되지 않아 적절한 정비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10월 25일부토 판매 정지 및 기존 판매 차량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2016년 6월부터 판매된 4,045대에 대하여 과징금 27억원(매출액의 1.5%)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BMW코리아가 수입/판매하는 520d를 포함한 14개 차종(가솔린 1차종, 디젤 13차종) 1만 5,802대의 배출가스 부품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BMW코리아는 현재 자사의 인기 차종인 520d를 비롯한 12개 차종 23개 모델 11,548대에 대하여 제작사 스스로 결함을 개선하기 위한 리콜을 이미 지난 12일부터 실시 중이다. BMW의 X5 M과 X6 M 모델의 경우, 블로바이가스환원장치 내부 부품인 환기라인 재질의 내구성 저하가 확인되었으며, 520d 등 21개 모델은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제작 불량이 확인되었다. BMW코리아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리콜 시행 사실을 통보했으며, 차량 소유자는 BMW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부품에 대해 무상 개선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포드의 포커스 1.5 디젤 모델의 경우, 환경부가 신차 6대를 임의 선정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6대 모두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인 0.08g/㎞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최종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환경부는 9월 27일 포커스 1.5 차종에 대해 신차 판매정지와 함께 이미 판매된 차량과 재고차량 209대에 대해 결함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 차종은 현재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환경부는 포드 측이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는 대로 배출가스 개선 여부와 개선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하여 결함시정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포드 포커스 1.5와 기아 모하비는 추후 해당 업체에서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여 기술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결함시정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앞으로도 제작차 수시검사를 활용하여 양산 중인 차량의 배출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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