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띠, 안 채우면 30일부터 `과태료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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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띠, 안 채우면 30일부터 `과태료 두 배`
  • 이동익
  • 승인 2016.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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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어린이에게 안전띠를 착용시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내일인 30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안전띠(카시트) 미착용 시 과태료 6만 원으로 상향



경찰청은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거나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를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할 경우 교통사고 피해가 크게 경감된다. 최근 통학 버스 사고에서도 안전띠 착용 시 가벼운 부상에 그치는 등 실제 그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 카시트/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다만 시행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운전자의 법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 1종 면허 딴다


그동안 제2종 보통면허만 취득할 수 있었던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도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시력은 0.8 이상, 수평 시야(한 물체에 눈을 고정하고 양쪽 눈으로 볼 수 있는 좌우 범위) 120도 이상, 중심 시야(시선 방향에 있는 것이 뚜렷이 보이는 범위) 20도 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다는 안과 전문의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경찰청은 앞으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15인승 이하의 승합차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되어 직업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보행자 많은 이면도로 횡단보도 간 거리, 100m로 단축



폭이 좁고 보행자가 많은 도로에서는 횡단보도 간 거리를 100m로 완화하고, 횡단보도 추가 설치 시 차량 소통에 저해되지 않도록 해당 구간의 신호 연동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보행 수요와 보행자의 동선을 고려한 횡단보도 추가 설치로 보행자 편의가 증진되고 무단횡단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 운전자 수시 적성검사 확대 및 운전면허 사진 크기 변경


이 밖에도 고령화에 따른 치매 운전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치매로 노인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운전면허 사진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발급용 사진 크기와 같이 3.5cm × 4.5cm로 변경하였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령을 꾸준히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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