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폭스바겐에 과징금 373억 원 부과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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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폭스바겐에 과징금 373억 원 부과 `역대 최대`
  • 이동익
  • 승인 2016.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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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했음에도 기준을 충족한 친환경 차량이면서 높은 성능과 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주식회사(이하 AVK)에 시정명령, 과징금 총 373억 2,600만 원,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AVK, 폭스바겐 본사, 아우디 본사는 2007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문, 잡지, 인터넷, 브로셔 등 각종 매체에 자사 차량이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했다. 해당 차량은 AVK가 2008년부터 2015년에 판매한 폭스바겐, 아우디 브랜드의 1.6L와 2.0L 디젤 엔진(EA189)을 탑재한 차량이다.



폭스바겐이 발행한 Das Auto 매거진(2014년 가을호)에서 `휘발유 또는 디젤엔진을 그대로 사용하고 운전 재미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하이브리드카를 넘보는 연비와 친환경성을 뽐낼 수 있는 것 바로 폭스바겐의 블루모션 기술 덕분이다`, `블루모션은 친환경과 운전 재미가 결코 두 마리 토끼가 아님을 매일매일의 운전에서 증명해 보인다`와 같이 광고했다.




또한, 이들은 2011년 제타 1.6 TDI BMT 브로셔에서 `한층 깨끗한 배출가스로 유로 5 배출가스(EURO 5) 기준을 가볍게 만족시킵니다`를, 아우디 매거진(2009년 여름호)에서는 `아우디는 100종이 넘는 광범위한 모델 레인지에서 이미 EUS 규제를 충족하는 차들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등과 같이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시킨다는 광고도 했다.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가스 허용 기준(0.18g/km)을 기재하고, 소비자들에게 `대기환경 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 규칙에 의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보장합니다` 등의 안내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친환경이라던 차량은 오직 인증 시험 중에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만족하도록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조작(임의 설정)되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작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통상적인 작동 상태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했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로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광고했다. AVK 등 3사는 이 사건 차량이 유로5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상태에서 표시된 연비/성능을 발휘하거나, 경쟁 차량보다 우수한 연비/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


환경부와 관련 전문가는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킬 경우, 불완전 연소로 인해 출력과 연비가 저하된다`고 설명한다.



공정위는 AVK 등 3개 법인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고,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고 금액인 총 373억 2,600만 원(이전 최대 부과 금액 20억 8,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AVK, 폭스바겐 본사와 AVK의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단, 아우디 차종에 대해서는 친환경 관련 광고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아우디 본사는 고발은 제외함).


공정위 관계자는 ``황사나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차량의 친환경성 여부와 관련하여 부당 표시/광고를 한 사안에 대해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고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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