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도로변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옴부즈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처럼 확정했다고 밝혔다.
친환경차 충전시설은 주유소와 같이 도로변에 구축하여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나, 그동안 수소차충전소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설치가 불가능했다.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한 한국전기차 충전서비스 측은 `수소차 충전소의 경우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미포함되어 도로변 설치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문제점을 토로했다.
이에 국토부는 앞으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포함하여 수소차를 충전하는 데 불편함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도로법 시행령 개정은 2017년 하반기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런 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충전 편의성 향상 지원을 통해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그리고 신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김경환 차관은 ``국토부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국민 실생활의 불편을 제거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일상생활의 낡은 규제를 찾아내어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즉각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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