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차로 변경 단속, 어떻게 되가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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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차로 변경 단속, 어떻게 되가고 있나
  • 모토야
  • 승인 2017.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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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절반 이상이 산악 지형인 한국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많은 터널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터널 내 교통사고도 많은 편이다. 특히 터널 내는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실선이 그어져 있음에도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가 많고 상대적으로 좁고 어두운 환경 특성상 연속 추돌 사고로 이어지는 확률이 매우 높은 곳이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5월에 일어난 창원1터널의 9중 추돌사고를 계기로 12월에 교통안전의 사각지대인 고속도로 터널의 차로 변경을 적발하는 `법규위반 스마트단속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터널의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를 통해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이다. 그리고 1개 차로 차량 번호만 인식하던 기존 카메라와 달리 2개 차로를 동시에 인식 및 촬영할 수도 있다. 도로공사는 현재 이 시스템을 이용해 터널 내 차로변경 금지 위반차량을 적발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다. 적발된 차량 위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2017년 2월 현재,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법규위반 스마트단속 시스템이 도입 된 12월부터 1월까지 창원1터널에서 차로 변경으로 적발 된 차량은 총 1822대라고 밝혔다. 하루 평균 59대가 적발되는 꼴이지만, 시범 단속 기간의 260대보다 훨씬 적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위반이 많은 차량 순서로는 승용차(954건), 화물차(646건), 특수차(195건), 버스(22건)로 집계됐다. 그리고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한 시민들의 신고로는 32대가 적발됐다.


단속 초기의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공사는 차로를 2번 이상 변경한 차량만 경찰에 신고하고 있다고 한다. 도로공사는 창원1터널 법규위반 스마트단속 시스템의 시범운영 기간을 6개월로 지정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만큼 전국적으로 확대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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