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갑지 않아도 알아야 할` 자동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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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갑지 않아도 알아야 할` 자동차 세금
  • 이동익
  • 승인 2016.01.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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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절세가 재테크 필수 과정으로 떠오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절세는 세법과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때 비로소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운전자라면 반드시 거쳐가야 할 자동차 관련 세금도 마찬가지다. 자동차와 관련한 세금의 종류를 알고 세율은 몇 %이며, 어떤 경우에 면세되는 지를 안다면 그것이 바로 `차테크`의 시작이 아닐까? 자동차 오너나 예비 오너라면 피할 수 없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할 자동차 세금을 과세 근거와 함께 구매 과정, 등록 과정, 보유 과정 등의 3단계로 나눠서 간략하게 정리했다.


1. 구매 과정에서의 세금



자동차를 출고하는 시점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합한 금액이 구매 과정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의 합계가 되며, 이것을 출고가에 더한 금액이 자동차 구매 총액이 된다. 참고로 수입차는 통관시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수입차의 면세/과세 가격은 제조사에 별도로 문의해야 한다.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


자동차나 유류 등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별도로 내는 세금이다. 8인승 이하의 승용차를 기준으로 출고가의 5%를 납부한다. 경차는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018년 12월까지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최고 1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세(교육세법 제5조)


교육 재정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으로, 교육세법에서는 개별소비세 납부 시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8인승 이하의 승용차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액의 30%를 납부한다. 경차는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4조)


일상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VAT 포함`은 말 그대로 판매 가격에 이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다. 8인승 이하의 승용차를 기준으로 출고가와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교육세를 더한 가격의 10%에 해당한다.


2. 등록 과정에서의 세금


자동차를 구매했다면 이번에는 지자체에 차량을 등록할 차례다.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납부하는 세금은 대표적으로 취득세(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면서 취/등록세라는 용어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음)와 채권 매입 등 2가지로 나뉜다.


취득세(지방세법 제12조)



자동차나 부동산 등 재산을 축적할 경우 내야 하는 세금으로,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출고가의 7%가 부과된다. 경차나 장애인차, 다자녀가구 승용차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2018년 12월까지 감면 혜택(대당 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공채 매입(도시철도법 제13조, 시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자동차 등록 시 지자체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각 지자체 별로 매입채권의 종류나 매입액이 다르며, 발행 기간 및 이율도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3. 보유 과정에서의 세금


자동차세(지방세법 제127조)


자동차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납부하는 세금을 일컬어 자동차세라고 한다. 1년 납부금은 상반기(6월)와 하반기(12월)로 나누어 반액을 두 차례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자체에 따라 1월에 1년치를 한번에 납부하면 1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X cc당 세액 X 차령경감율`로 계산하는데 처음 접한 이에게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매우 간단하다.



cc당 세액이란 말 그대로 1cc당 납부해야 할 세금을 뜻한다. 현재 국내 자동차세는 고배기량일수록 많은 세금을 내고, 저배기량일수록 적은 세금을 내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cc당 세액은 비 영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800cc 이하가 cc당 104원, 1,6000cc 이하가 cc당 182원, 2,500cc 이하나 초과 차량은 cc당 260원(이하 지방교육세 포함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 여기에 차령경감율(자동차를 구매한 지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세금을 추가로 감세해주는 제도)을 적용하면 자신이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가 얼마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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