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라면 알아야 할, 2016년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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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라면 알아야 할, 2016년 달라지는 것들
  • 이동익
  • 승인 2016.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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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벌써 보름이 지났다. 신년 들어 자동차와 관련한 정책이나 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운전자라면 알아야 할, 2016년 달라지는 것들을 여섯 가지로 정리했다.


1. 올 하반기부터 안전 기준 위반 시 최대 과징금 `100억원`



지난해 자동차 업계를 뒤흔들었던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사태로 인해 자동차 안전과 관련한 과징금 기준이 강화된다. 완성차 제조사는 연비를 과장하거나 안전 기준 위반 시 과징금이 매출액의 1%(100억원 한도)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작 결함 발생 시 즉시 공개하거나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도록 하는 과징금이 신설됐다.


2. 튜닝, 이제 완성차 제조사도 한다



그 동안 자동차 정비업자에게만 열려 있던 자동차 튜닝이 오는 2월 12일부터는 완성차 제조사에게도 열린다. 또한 인증 받은 대체-튜닝부품 사용에 대한 무상 수리 거부도 금지된다. 단, 튜닝 승인을 받지 않은 작업은 금지하며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한다. 일부 무허가 정비업자의 불법 튜닝을 막기 위해 작업 내용은 즉시 전산으로 전송된다.


3. `하이브리드카 장만할까?` 감면 및 보조금 혜택 2018년까지 연장



HEV(하이브리드 자동차)와 P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EV(전기차)의 감면 혜택이 2018년까지 연장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HEV와 PHEV의 개별소비세(5%, 최대 130만원)와 취득세(7%, 대당 140만원), 그리고 EV의 취득세(7%, 140만원) 감면 혜택이 2018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고 밝혔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구매자도 면세 한도 없이 취득세(4%, 40~60만원)를 감면 받을 수 있다. HEV와 PHEV의 구매보조금(각각 100만원, 500만원) 지원도 2018년까지 이어진다.


4. `무늬만` 업무용 승용차, 이제는 `NO`



2016년부터는 `무늬만` 업무용 승용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인 이용을 막기 위한 절차가 새롭게 도입되기 때문이다.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도 도입한다. 올해 달라지는 자동차 감가상각비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금액에 한해 비용을 연간 800만원까지만 인정하며, 임차료/유류비/보험료/자동차세 등 유지관리비는 업무 사용 비율만큼 인정한다. 1,000만원까지는 운행기록 작성이 면제된다.


5. FTA 체결로 인한 관세 인하 및 철폐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자동차 관세가 완전히 철폐됨에 따라, 올해부터 미국에서 생산한 수입차의 가격이 인하된다. 여기에는 미국 완성차 제조사는 물론,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일본, 독일 등의 완성차 제조사도 포함된다. 이 외에도 한-터키 FTA가 발효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1,500cc 이하 승용차의 관세는 4.0%에서 2.6%로 낮아졌으며, 1,500cc 초과 차량에 대한 관세도 없어졌다.


6.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 `부담 줄이세요`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약관 또한 개선된다. 지금까지 고가 차량의 사고 시, 연식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동종 차량을 렌트하여 지나치게 높은 렌트 비용이 발생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동종 차량의 최저요금을 렌트비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의 단독-일방 과실로 사고 발생 시 미수선 수리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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