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지정차로제,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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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지정차로제, 알고 계셨나요?
  • 이동익
  • 승인 2016.01.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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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부터 고속도로 1차로 주행 단속이 강화된다. 추월차로를 주행차로처럼 질주하는 얌체 차량에 대한 단속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이다.오는 3월부터 경부고속도로를 시작으로 시범운영에 돌입할 암행순찰차 단속 역시 지정차로제 위반 차량 단속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운전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원활한 도로 환경과 안전한 주행을 위해 지정차로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뚫려 있는 1차로를 주행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비워 두는 것은 시간과 비용 낭비`라는 의견이 맞붙는다. 이처럼 지정차로제에 대한 시민 의식은 좀처럼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시행된 지 40년이 지났고, 운전면허 기출 문제로도 출제되고 있음에도 말이다.


도대체 지정차로제가 뭐길래 이러한 논란이 일고 있는 걸까?



지정차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39조)란 도로 주행 시 차종과 차체의 크기에 따라 달려야 할 차로를 정해놓은 제도다. 지정차로제는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외의 도로`로 구분되어 있으며, 편도 2/3/4차로에서 차종마다 주행해야 할 차로를 명시하고 있다.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차로별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은 위의 이미지를 참조하자.


고속도로에서의 지정차로제는 더욱 간단하다.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는 1차로가 추월차로, 2차로는 차종에 상관없이 모든 자동차의 주행이 가능한 차로다.


편도 3차로 고속도로부터는 자신의 왼편 차로가 추월차로가 된다. 3차로를 달리는 화물차가 2차로를 추월차로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추월차로 공식은 4차로 고속도로에서도 마찬가지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도 1차로는 추월차로다. 2차로는 승용차나 승합차를 위한 자리이며, 3차로는 화물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 속도를 내기 힘든 자동차에게 돌아간다. 여기서 특수자동차란 로드롤러, 트랙터셔블, 타이어롤러 등 특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는 차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종류를 좀 더 세분화했다. 마찬가지로 1차로는 추월차로다. 2차로는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를 위한 차로다. 3차로는 대형승합차나 적재중량 1.5톤 이하의 화물차에게 돌아가며, 4차로에서는 1.5톤 이상의 화물차와 특수자동차, 그리고 건설기계가 달려야 한다. 덧붙여 모든 차는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지정차로제를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일까? 지정차로제는 승용차와 대형차량의 차로를 구분함으로써 시야확보와 주행속도에 따른 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원활한 소통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정차로제를 위반하여 생길 수 있는 무분별한 차로 변경을 사전에 차단하여 추돌사고와 교통정체를 방지하는 것도 지정차로제가 추구하는 바다. 1999년 4월 지정차로제를 폐지했다가 난폭운전과 갑작스런 끼어들기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한 것도 지정차로제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처럼 지정차로제는 보다 원활한 도로 환경 정착에 요구되는 제도다. 지정차로제를 위반할 경우 4톤 이하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와 4톤 이상 대형차는 5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도로교통법 제 60조 1항에 의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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