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꼭 알아야 할 자동차 이야기] 구급차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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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꼭 알아야 할 자동차 이야기] 구급차 편
  • 박병하
  • 승인 2016.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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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올라 도로 위를 달리다 보면 가시성이 높은 도색과 함께 적색, 혹은 녹색의 경광등을 켜고 싸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자동차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동차들 중 일부는 법률로 지정된 `긴급자동차`로, 도로교통법(법률 제13829호) 제 2조 22항에 명시된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79호)으로 정하는 자동차`가 이에 해당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들로는 범죄수사, 교통단속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혹은 수사기관용 자동차나 교도소 등 수감 시설의 호송 및 경비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국내외 요인(要人)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전신, 전화의 응급작업용 자동차, 도로 상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수리 업무에 동원되는 자동차 등이 해당된다.


이들 긴급자동차들은 글자 그대로 `긴급한`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들이다. 상기 명시된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등의 자동차들은 인명을 구조하는 데 꼭 필요한 자동차들이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들 역시,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동차들이다. 본지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독자를 비롯하여 운전자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긴급자동차들에 대한 내용을 연속으로 기획, 게재한다. 그 첫 번째는 생명을 지키는 자동차의 대명사, `구급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구급차는 부상자를 병원 등의 의료 기관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송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 목적 차량이다. 사전적 정의로는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실어 나르는 자동차`로 말한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 13106호)` 제 2조 6항에서는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동수단을 말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유럽을 비롯한 서구 문화권에서는 주로 `앰뷸런스(Ambulance)`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다.


구급차에는 기본적으로 환자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산소 호흡기, 제세동기, 바이탈 모니터 등의 의료장비가 탑재되며, 이들 장비에 필요한 추가 배터리와 청수(淸水)탱크, 산소탱크 등도 함께 탑재된다. 또한, 응급의료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의약품들도 함께 적재한다. 여기에 의료진이 CPR 등의 응급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역시 확보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 때문에, 구급차는 대부분 공간이 상대적으로 넉넉한 승합 차량이나 1톤급 내외의 소형 트럭, 혹은 미니버스 등을 기반으로, 이를 개조하여 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급차는 크게 일반 구급차와 소방 구급차로 나뉜다. 일반 구급차는 의료기관을 위한 구급차로, 응급환자의 후송에 필요한 기능들이 탑재된다. 소방 구급차는 일반 구급차의 장비는 물론, 응급의료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특수 사양 등이 탑재된다. 대표적으로, 야간에서의 구조활동에 필요한 전용 탐조등의 장착 여부와 적/백색이 주가 되는 소방 구급차 전용의 도색 등을 들 수 있다.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과 같은, 본연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 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따라,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다.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구급차는 경광등과 사이렌의 작동 여부로 판별 가능하다.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구급차는 부득이한 경우에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상으로 정지해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물론 이 때 구급차 운전자는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며 통행해야 한다. 이 외에도 도로교통법 제 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에 따라, 속도 제한(도로교통법 제 17조, 단,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 추월금지(도로교통법 제 22조), 끼어들기 금지(도로교통법 제 23조)와 같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구급차는 버스 전용 차로 등을 통행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 15조 3항), 갓길이나 길어깨 등에 대한 통행금지 조항(도로교통법 제60조)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인 구급차가 접근하는 경우,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구급차가 접근한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구급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단순히 `빨리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구급차의 긴급 업무 수행 여부를 의심하여 구급차의 진로를 고의적으로 막는 사례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구급차의 진로를 막는 행위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다. 아울러, 경찰에서는 구급차에게 진로를 내어주느라 부득이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범칙금은 면제된다고 한다. 긴급 업무 중인 구급차를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미리미리 진로를 내어주자.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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