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꼭 알아야 할 자동차 이야기] 소방차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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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꼭 알아야 할 자동차 이야기] 소방차 편
  • 박병하
  • 승인 2016.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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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올라 도로 위를 달리다 보면 가시성이 높은 도색과 함께 적색, 혹은 녹색의 경광등을 켜고 싸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자동차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동차들 중 일부는 법률로 지정된 `긴급자동차`로, 도로교통법(법률 제13829호) 제 2조 22항에 명시된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79호)으로 정하는 자동차`가 이에 해당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들로는 범죄수사, 교통단속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혹은 수사기관용 자동차나 교도소 등 수감 시설의 호송 및 경비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국내외 요인(要人)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전신, 전화의 응급작업용 자동차, 도로 상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수리 업무에 동원되는 자동차 등이 해당된다.



이들 긴급자동차들은 글자 그대로 `긴급한`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들이다. 상기 명시된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등의 자동차들은 인명을 구조하는 데 꼭 필요한 자동차들이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들 역시,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동차들이다. 본지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독자를 비롯하여 운전자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긴급자동차들에 대한 내용을 연속으로 기획, 게재한다. 도로 위를 달리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긴급자동차, 그 두 번째이야기는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투신하는 소방관들의 발, `소방차`에 대한 이야기다.



소방차는 화재나 재해와 같은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소방용 등의 장비를 갖춘 특수한 자동차다. 소방차는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동원되는 소방기계들의 중추를 이룬다. 일반적으로 소방차는 사다리가 장비된 (고가)사다리차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 현대의 소방차는 놀랄 만큼 세세하게 분업화가 되어 있어, 종류가 실로 다양하다. 소방차들은 저마다 각각의 임무에 맞는 다양한 장비와 인력을 싣고 오늘도 누군가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소방서에서 운용하고 있는 소방차들은 20여종에 이른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방관들의 임무가 다양해졌음은 물론, 현장의 상황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화재 현장에 출동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방차의 종류만 7종이며, 그 외에 특수한 임무를 상정하고 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소방차가 존재한다. 소방차들의 차체는 대체로 적색, 혹은 적색과 백색의 두 가지 색상을 혼용한 도장을 채용하고 있어,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다.


화재 현장에 출동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7종의 소방차는 대열 순으로 지휘차, (소방)구급차, 구조버스, 구조공작차, 펌프차, 물탱크차, 사다리차가 있다. 일반적으로 소방차라는 단어에서 연상하게 되는 고가사다리차가 대열의 끝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휘차`는 출동 대열의 가장 앞에 서는 차량으로, 말 그대로 화재를 비롯한 모든 재해 현장에 출동한 소방 대원들의 활동을 지휘하는, 움직이는 사령부라 할 수 있다. 지휘차는 소방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배치와 재난 현장을 일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재해 현장에서 소방본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으로 직접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는 물론, 현장 지휘 활동을 위한 방송 장비 등을 탑재한다. 각종 방송/통신용 장비를 싣기 위해 일반적으로 승합차나 미니버스 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사고나 재해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인명의 구조 및 응급처치다. 그 때문에 지휘차의 바로 뒤에는 `소방구급차`가 따라 붙는다. 소방구급차에는 소방관들 중에서도 응급처치 임무를 수행하는 구급대원들이 탑승하며, 일반 의료기관을 위한 구급차가 싣는 장비 외에 신속한 응급의료활동을 위한 각종 특수 장비들이 탑재된다. 대표적으로, 야간에서의 구조활동에 필요한 탐조등과 응급처치 키트, 산소호흡기 등을 들 수 있다. 소방구급차는 소방차에서 사용하는 적/백색의 도장과 적색 경광등 등으로 일반 구급차와 구분할 수 있다. 다양한 장비와 함께, 구급대원과 응급환자를 호송해야 하므로, 주로 승합차나 미니버스 등을 이용하여 제작된다.



구급차의 뒤를 따르는 차 역시, 인명에 직접 관련된 임무를 맡는, `구조버스`다. 구조버스에는 소방관들 중에서도 인명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구조대원들이 탑승한다. 구조버스는 재난 현장에 직접 뛰어 들어 소중한 인명을 구하는 구조대원들 외에도 이들에게 필요한 각종 장비들을 싣는다. 구조버스에는 랜턴, 각종 수공구류와 같은, 상대적으로 작고 가벼운 장비들을 싣는다. 주로 미니버스나 중형버스 등의 차량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구조버스의 뒤를 따르는 차는 `구조공작차`다. 구조공작차는 재해 현장에서 인명 구조에 방해가 되는 각종 장애물을 제거하고 신속한 인명 구조활동에 꼭 필요하지만, 구조버스에는 싣기 어려운 각종 중장비들을 싣는 차량이다. 에어매트를 시작으로, 구조용 펌프, 들것, 송풍기, 동력절단기, 해머드릴, 소방용 도끼, 공기통 등, 구조대가 사용하는 수많은 중장비들이 구조공작차의 짐칸에 실린다. 이 때부터 소방차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는데, 일반적으로 3.5~5톤급의 화물차를 바탕으로 제작된다.



이 구조공작차의 뒤편부터 직접적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임무를 맡은 경방대원들이 탑승하는 소방차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중 가장 앞서 출동하는 차량은 `펌프차`로, 화재 현장의 불을 소화(消火)하는 데 있어 필수인 차량이다. 자체적인 물탱크와 고성능 펌프를 탑재한 펌프차는 흔히 `물대포`라고 불리는 스위블 타입 분사장치나 길이 250m 내외의 소방호스를 이용해서 고압으로 방수(放水), 물로 끌 수 있는 화재를 진압한다. 고성능의 물펌프와 소화작업에 필요한 막대한 양의 물을 담기 위해 대용량 수조가 탑재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4.5톤급 이상의 화물차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최근에는 펌프차에 구급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펌뷸런스(Pumbulance)` 개념의 차량도 등장하여 일선 소방서에 도입되고 있다.



펌프차의 뒤에 따라 붙는 차는 `물탱크차`다. 물탱크차는 펌프차와 함께, 물로 소화할 수 있는 화재 진압에 있어서 꼭 필요한 차량이다. 고성능 물펌프를 탑재한 펌프차에게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물탱크차에는 펌프차와는 비교도 안 되는, 수 천리터 단위의 물을 담는다. 화재 진압에 필요한 막대한 양의 물을 실어 나르기 위해, 일반적으로 5톤급 이상의 대형 화물차를 바탕으로 제작된다. 최근에는 펌프차와 같이 자체 물펌프와 분사장치를 탑재하는 경우도 있어, 두 차종의 경계가 다소 모호해지고 있다.




소방차들의 출동 대열의 가장 마지막에 가서야, 드디어 우리가 어린 시절 책에서 봐왔던 소방차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사다리차`가 등장한다. 사다리차는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사다리차로 나뉜다. 고가사다리차는 작게는 20미터, 높게는 50미터 이상으로 올라가는 신축식 사다리를 탑재한다. 반면, 굴절사다리차는 팔처럼 꺾을 수 있는 사다리를 탑재한 차량이다. 사다리차는 주로 고층건물의 화재진압에 투입되며, 인명 구조에도 사용된다. 자체적인 화재진압능력을 갖추고 있다. 굴절사다리차는 관절을 통한 유연함을 이용하여 고가사다리차로는 접근이 까다로운 곳에 주로 투입되며, 근래에는 두 차량의 특징을 접목한 형태의 사다리차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소방대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점의 방수 작업에 대응할 수 있는, 원격조정 방수 노즐을 탑재한 `무인방수탑차`라는 형태도 등장했다. 또한, 이 차량의 발전형으로, 격벽 등을 파쇄하는 기능을 추가한 `무인파괴방수탑차`라는 차량도 등장했다. 이 외에도 소방 장비의 점검이나 화재 예방 순찰 등의 목적으로 운용되는 `소방순찰차(혹은 진단차)`, 화재 발생 원인을 조사하는 인력을 수송하는 `화재조사차`, 야간에 현장의 소방대원들의 시계확보를 돕는 `조명차`, 생물/화학형 재난에 대응하는 `생화학인명구조차`, 유독가스를 현장에서 빨아들여 외부로 방출하는 `배연차`, 소방 및 소방구급대용 이륜차도 존재한다.


소방차는 화재 현장 출동과 같은 본연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 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따라,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다.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소방차는 경광등과 사이렌의 작동 여부로 판별 가능하다.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소방차는 부득이한 경우에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상으로 정지해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물론 이 때 구급차 운전자는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며 통행해야 한다. 이 외에도 도로교통법 제 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에 따라, 속도 제한(도로교통법 제 17조, 단,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 추월금지(도로교통법 제 22조), 끼어들기 금지(도로교통법 제 23조)와 같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소방차는 버스 전용 차로 등을 통행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 15조 3항), 갓길이나 길어깨 등에 대한 통행금지 조항(도로교통법 제60조)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인 소방차와 그 대열이 접근하는 경우,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소방차가 접근한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현재 서울 지역 소방서에서는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소방차의 출동 여건으로 인해 화재초기에 신속대응이 불가하여 피해가 커지는 등의 문제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교통량과 이에 비례하여 늘어난 불법 주/정차가 가장 큰 원인이다. 최근에는 고층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많아진 데다, 상기한 이유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져 소방차의 현장 도착이 지연, 연기질식 및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생기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긴급자동차에 대한 운전자들의 양보 의식이 부족한 점도 문제다.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현직 소방관의 64%가 설문조사에서 일반차량들이 소방차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긴급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위한 신호체계 등의 기반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소방차가 가는 길은 누군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길이다. 오직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는 숭고한 일념 하나로 열악하고 부조리한 환경을 이겨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투신하고 있는 이 땅의 소방관들을 위해, 소방차를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미리미리 진로를 내어주자. 운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방차에 대한 배려는 수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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