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지역 제한속도 50km/h로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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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지역 제한속도 50km/h로 줄어드나?
  • 김상혁
  • 승인 2017.10.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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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은 지난 9월 19일 수원 호텔캐슬에서 교통안전 대토론회를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수원시 관계가 참석한 가운데 수원지역의 도심 속도 하향조정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주요 논의 사항은 도심 제한속도 50km/h, 생활권 이면도로 제한속도 30km/h 하향조정에 대한 사항이다.


도심 제한속도에 관한 사항은 이미 지난 6월에도 세미나를 열고 토의를 논했던 사항이며 6월 제주시부터 순차적으로 전국 지자체를 돌며 토론 후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현재 도심지역의 제한속도는 대부분 60km/h다. 현시점까지 70km/h였던 제한속도를 60km/h로 하향 조정하던 추세였고 지난 6월 서울 시흥대로 제한 속도 70km/h 구간이 60km/h로 바뀌며 서울시는 전부 60km/h 지역이 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한 속도 60km/h를 10km/h 더 줄여 50km/h로 내리고자 하는 이유는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최근 5~6년 간 전체 사고율 중 절반 이상이 도심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사망률 역시 약 50%에 육박하면서 제한속도 기준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이다. 제한 속도를 낮춤으로써 사고 감소 효과를 얻는다는 근거는 해외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국내와 마찬가지로 60km/h의 제한속도에서 50km/h로 낮춘 후 교통사고 발생이 약 20% 줄어든 효과를 얻었다. 덴마크 역시 60km/h에서 50km/h으로 변경 후 사망사고는 약 24%, 부상 사고 9%의 사고 감소 효과를 얻었다. 특히 50km/h 후 사망사고 발생이 크게 줄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해외에서도 제한 속도를 50km/h로 규정한 곳이 많다. 독일을 비롯한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등 대다수의 유럽 국가는 제한 속도를 50km/h호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60km/h, 일본 60km/h다.


제한 속도 하향 조정은 사고 감소라는 명분으로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부딪히게 될 문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한 속도를 낮추게 되면 필연적으로 단속이 강화되기 마련이다. 단속 카메라는 물론이고 불시 단속 및 주요 지역 집중 단속을 진행하며 변화된 교통 문화를 안착시켜야 한다. 이는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면서 단기간에 효과를 얻을 수 없어 고민을 안겨주는 사항이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또 다른 사항은 교통 정체다.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곳은 속도 하향으로 더욱 혼란이 심해질 수도 있다. 특히 좁은 도로나 자주 무단횡단을 하는 지역에서 교통 체증의 가중은 더 빈번한 사고를 만들 수도 있다. 버스 및 택시업계의 이야기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10km/h 하향 조정이지만 전체 노선으로 본다면 입, 출차 시간 변경이 큰 폭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한 속도 하향 조정에 있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현재 어린이 보호 구역의 제한속도는 30km/h다. 하지만 성장기의 어린이나 유아기를 막 벗어난 아이를 감안한다면 30km/h의 속력도 위험할 수 있다.


더구나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아이나 어른을 막론하고 빈번하게 무단 횡단이 이뤄지고 주, 정차하는 차량이 많다. 시야 확보뿐 아니라 집중력이 분산되기 쉽다는 이야기다. 해외의 경우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단정지 혹은 스쿨버스 정차 시 정지 등과 같은 방법은 아니더라도 속도 하향 및 주요 단속 지역으로 설정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

교통사고, 그중에서도 생명이 오가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응으로 제한 속도 하향 조정은 모두가 반겨야 할 일이다. 다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충분한 논의와 사전 고지, 대국민 인식 캠페인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동작은 때때로 국민 전체의 움직임이 변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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