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암리에 도로를 달리고 있는 대포차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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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암리에 도로를 달리고 있는 대포차 집중 단속한다
  • 김상혁
  • 승인 2017.10.10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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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에 이어 오는 10월 10일부터 한 달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대포차라 함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명의 자동차를 말한다. 이전등록위반,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 체납 자동차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포차는 범죄 영화나 만화에서 자주 등장하며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많다. 굳이 범죄가 아니어도 상식을 벗어난 가격으로 인해 대포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국내 대포차는 규모는 대략 4~5만 대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마저도 자진신고에 의해 계산된 수치이며 실질적으론 그 이상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무단방치 2만 3천 대, 무등록 1만 대, 불법명의 2천 대, 정기검사미필 3천 대, 의무보험 미가입 3천 대 등 대포차 집중 단속으로 지난해 대비 1만 2천여 건이 증가(7.8%)한 총 16만여 대가 적발된 바 있다.


대포차는 명의가 불분명하다 보니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교통 법률을 어겨 범칙금이 부과되더라도 회수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도주 및 도주 간 2차 사고 발생 등 사고를 양성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국토 교통부는 지난해 2월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하며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대포차에 대한 운행 정지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포차 단속 의지를 보였었다. 이후 단속건수가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까지 총 3만 8,929대의 차량이 자동차 소유자의 신고 등으로 운행정지명령 처분되었고 이중 25%가량인 9,995대의 차량이 원래 자동차 소유자에게 회수되는 등 성과를 보였다.

대포차와 관련해 자동차 관리법을 토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의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운행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단속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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