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 피하려다 사고날까 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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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 피하려다 사고날까 겁난다
  • 김상혁
  • 승인 2017.12.06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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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고속도로에 졸음쉼터를 설치하면서 졸음운전으로 인해발생하는 사고를 확연하게 줄였다. 설치 전인 2010년, 졸음사고 발생건수는 161건이었고 사망자 수는 40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설치 이후인 2015년 발생건수 115건, 사망자 수 18명으로눈에 띄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졸음 쉼터는 휴게소 간 간격이 먼 구간에서 졸음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 진, 출입로, 주행로, 주차장, 편의시설과 안전시설 등이 갖춰져 있다. 졸음쉼터 이용자들도 대다수가사고예방효과가 뛰어나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졸음 쉼터는 애초 졸음을 쫓기 위해 갓길이나 대피 공간을 활용한 시설이다. 당연히 휴게소처럼 넓은 공터와 음식 섭취 장소가 부족하다. 자판기음료나 음식 섭취는 둘째치더라도 좁은 주차 공간과 진, 출입로는 이용자에게 불편과 함께 위험을 느낄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만든다. 차에서 내려 운동을 할 때 쉼터로 진입하는 차량과 충돌이나 빠져나가는차량과 주행 중인 차선의 충돌도 맞닥뜨린다. 

한국 소비자원이 운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보면 353명, 약70.6%에 해당하는 이용자가 사고 위험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8명은 실제로 충돌 경험을 겪었다고 답했다. 가장 큰 요인은 역시나좁은 공간 탓에 시설물에 충돌하는 경우가 27건으로 많았고 보행자 및 차량 충돌은 각각 11건, 10건이다. 위험을느끼는 체감에서는 오히려 차량 충돌 위험이 191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행자 추돌 106건, 시설물 충돌 56건이었다.

졸음 쉼터로 들어서는 운전자는 아무래도 주행 중일 때보다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상태에서 도로폭과 주차공간, 시설물이 오밀조밀하게 밀집해 있어더욱 위험에 노출된다. 현재 국토교통부 도로설계편람에 따른 진, 출입로폭 기준은 3.25m인데 일부 졸음 쉼터는 기준보다 적어 사고 위험성이 높다. 또한 과속 방지턱이나 보행자 안전 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곳도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편의 시설인 화장실이나 그늘막, 가벼운 운동시설 등이 아예 존재하지않는 곳도 더러 존재한다. 특히 화장실과 CCTV는 졸음쉼터규모를 떠나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항목임에도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곳은 범죄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졸음 쉼터, 휴게소처럼 운전자가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의 간격도 짧지 않다. 그러다보니 조급하게 졸음 쉼터로 진입하려다 사고를 발생시키게 되고 시설물 파손 및 보행자 위협으로 이어진다. 미국이나일본, 독일처럼 약 10~25km 간격으로 쉼터를 조성할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기존의 부지를 이용해 졸음 쉼터를 만들다 보니 제한적인 부분이 많고 상하수도 등의 문제로 편의시설 확충에도 문제가있겠으나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해 차차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졸음 쉼터를 찾는것도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졸음 쉼터 인근에서 내비게이션이 안내방송을 흘려주며 쉼터를 찾기도 쉬워졌으나 유색 도로 표시선 등을 활용해 좁은 진, 출입로의 단점을 극복하고 야간의 경우 LED 안내판 등을 설치해안전한 진, 출입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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