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에 맞춰 진화하는 구급차, 성우모터스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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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에 맞춰 진화하는 구급차, 성우모터스가 만든다!
  • 모토야
  • 승인 2021.12.1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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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의 사전적 정의는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실어 나르는 자동차'다. 구급차는 도로교통법(법률 제13829호) 제 2조 22항에 명시된 '긴급자동차'의 일종으로, 현대 사회에서 생명을 지키는 자동차의 대명사로 통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 13106호) 제 2조 6항'에서는 '구급차등'이라고 칭하며,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동수단을 말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유럽을 비롯한 서구 문화권에서는 주로 '앰뷸런스(Ambulance)'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다.

구급차에는 기본적으로 환자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다양한 의료장비와 이들을 원활하게 작동시키기 위한 설비들이 탑재된다. 의료 장비로는 산소 호흡기, 제세동기, 바이탈 모니터 등이 설치된다. 설비로는 이들 장비에 필요한 추가적인 배터리와 더불어 세척을 위한 청수(淸水)탱크, 산소탱크 등이 탑재된다. 물론 응급의료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의약품들도 함께 적재된다. 

구급차에 필요한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차량 내부에서 환자를 살피는 것은 기본이고, 응급상황 시 의료진이 CPR 등 응급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역시 확보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구급차는 대부분 공간이 상대적으로 넉넉한 승합 차량이나 미니버스 등을 개조하여 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거에는 1톤 화물 탑차도 사용되었었지만, 내부에서의 진동과 요동이 승합차량에 비해 나빠서 근래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2021년 현재는 현대자동차의 그랜드스타렉스를 기반으로 제작된 차량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그랜드스타렉스가 단종을 맞으면서, 구급차들도 '업데이트'가 필요해졌다. 그리고 그 업데이트를 위한 기반은 바로 그랜드스타렉스의 후속 차종으로 등장한 스타리아다. 이번 기사에서는 성우모터스가 제작하고 있는 신형 구급차들과 함께 구급차의 진화상을 낱낱이 살펴본다.

성우모터스는 일반에는 주로 캠핑카 등 RV를 제작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자동차에서 정식으로 판매하는 그랜드스타렉스 캠핑카는 물론, 포터2 기반의 포레스트(Porest) 캠핑카도 제작하고 있으며, 유럽형 LCV(Light Commercial Vehicle) 모델 쏠라티(Solati)를 기반으로 한 캠핑카 모델도 생산한 전력이 있다. 하지만 성우모터스의 '본업'은 따로 있다. 바로 '구급차'다. 성우모터스의 구급차는 뛰어난 완성도와 신뢰도로 현재 국내의 소방청에서 사용하는 구급차의 상당량을 공급하고 있다.

성우모터스는 구급차 부문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것을 나타내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구급차량용으로 사용되는 '들것'이다. 이 들것은 성우모터스 구급차 기술력의 근간이기도 하다. 성우모터스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생산 중인 이 들것은 병원용 침대와 비슷한 구조를 띄고 있으며, 환자의 안전한 이송과 구급대원들의 피로를 덜기 위한 여러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리클라이닝 기능과 휠체어 형태로 변환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의료기관용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좁은 일반 승용 엘리베이터 등과 같은 곳에서도 안전하고 원활하게 환자를 이송하기 위한 기능이다. 또한, 리클라이닝 기능은, 특정한 상황에서 환자가 완전히 누운 자세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들것의 3개소에 환자의 몸을 안전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환자를 눕힌 상태에서 구급차의 레일에 즉시 결합시킬 수 있는 장치들이 내장되어 있다.

이 외에도 성우모터스의 구급차량에는 또 다른 들것도 있다. 이 들것은 성우모터스의 자체 제작품은 아니고,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제품이지만, 전동식으로 높이조절이 가능하다. 

신형의 구급차를 살펴보기 전에, 구급차의 종류를 간단하게 살펴보자. 구급차는 크게 일반 구급차와 소방 구급차로 나뉜다. 일반 구급차는 의료기관을 위한 구급차로, 응급환자의 후송에 필요한 장비들이 탑재된다. 또한 녹색의 경광등을 탑재하고 있는데, 시인성 향상을 위해 상부에 바 형태로 LED 경광등을 설치해 멀리서도 알아보기 쉽도록 했다. 

구급차의 내부는 들것을 실을 수 있는 공간과 더불어, 이른바 '약장함'으로 불리는 다양한 의약품을 수납하기 위한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다. 구급차에 실리는 의약품들은 응급의료에 필요한 것들이 주를 이룬다. 여기에 산소공급장치, 구급대원들이 승차할 시트, 그리고 크고 작은 수납공간들이 자리한다. 여기에 세척에 필요한 수전과 싱크가 존재한다. 그리고 성우모터스에서 제작되는 스타리아 구급차들에는 그랜드스타렉스 구급차량에도 적용된 바 있는 앵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 이 앵커 시스템은 이동 중 CPR 등을 시행 중인 대원을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장치다.

소방 구급차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일반 구급차의 장비는 물론, 응급의료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특수 사양 등이 탑재된다. 대표적으로, 야간에서의 구조활동에 필요한 전용 탐조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외견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 적색과 형광색이 주가 되는 소방 구급차 전용의 도색을 시작으로, 경광등 색상도 적색이다. 그리고 전용 하이루프 역시 일반구급차 대비 높다. 또한 소방용으로 제작된 스타리아 소방구급차는 일반구급차 사양과는 달리, 전면 주간상시등 중앙부까지 경광등으로 제작했다. 또한, 구급대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기 위해 차내 영상기록장치까지 설치되어 있다.

내부의 경우에는 일반 구급차 대비 탑재되는 장비와 상비품이 더 많다. 촌각을 다투는 구조 및 응급의료 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차량인 만큼, 더 많은 장비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냉장보관이 필요한 약품을 위한 냉장고와 응급환자의 생체반응을 체크하기 위한 바이탈 모니터, 생명유지장치 등 더욱 다양하고 고도화된 장비들이 탑재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19 판데믹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구급차가 만들어졌다. 바로 '음압 구급차'다. 음압 구급차는 현재 국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음압 병실'을 구급차에 옮겨온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 음압 구급차는 코로나19 감염자 및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하는 임무를 띄고 국내 곳곳을 달리고 있다. 성우모터스에서 제작하는 음압 구급차는 보다 대형인 쏠라티를 기반으로 제작된다. 차량 내부에 '음압 병실'을 구현하기 위해 보다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외관에서는 전후방 루프 상단에 설치된 초록색 경광등과 더불어, 탐조등, 그리고 일반 구급차량의 백색/적색 배색을 적용하고 있다.

내부는 LCV인 쏠라티를 기반으로 한 만큼, 스타리아 기반의 다른 구급차들에 비해 훨신 넉넉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앞서 언급했던 구급차량용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일반 구급차량과 확실하게 다른 요소가 있는데 바로 공기를 순환시켜 음압으로 유지하는 전용 공조장치다. 이 음압장치는 구급차 후방은 물론, 운전실에서도 제어할 수 있다. 이 기능은 차내의 산소농도가 지나치게 떨어지는 것을 막고, 보다 안전한 의료활동을 위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차내에서 자동으로 차량 내부를 소독하는 장치까지 마련하여 매번 구급대원들이 수작업으로 소독을 하는 경우를 줄였다. 

또한 성우모터스의 음압 구급차는 종래의 음압구급차는 다른 면모들이 있다. 종래의 음압구급차량은 음압설비를 항시 가동하면서 운용해야 했기에 음압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운용했으니 운용의 범위가 제한적이었지만 성우모터스의 음압구급차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음압장치를 정지시킨 채로 운용할 수 있다. 평상시에는 일반구급차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과 같은, 본연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 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따라,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다.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구급차는 경광등과 사이렌의 작동 여부로 판별 가능하다.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구급차는 부득이한 경우에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상으로 정지해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물론 이 때 구급차 운전자는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며 통행해야 한다. 이 외에도 도로교통법 제 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에 따라, 속도 제한(도로교통법 제 17조, 단,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 추월금지(도로교통법 제 22조), 끼어들기 금지(도로교통법 제 23조)와 같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구급차는 버스 전용 차로 등을 통행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 15조 3항), 갓길이나 길어깨 등에 대한 통행금지 조항(도로교통법 제60조)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인 구급차가 접근하는 경우,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구급차가 접근한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구급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단순히 '환자 이송도, 응급 상황도 아니면서 빨리 가려고 한다'고 의심하고 구급차의 진로를 고의적으로 막는 사례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구급차의 진로를 막는 행위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다. 아울러, 경찰에서는 구급차에게 진로를 내어주느라 부득이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범칙금은 면제된다고 한다. 긴급 업무 중인 구급차를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미리미리 진로를 내어주자.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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