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 이후 출고되는 국내 승합차,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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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 이후 출고되는 국내 승합차,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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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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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4.5톤 이상의 승합차와 3.5톤급 화물차에 국한되었던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화가 확대되어 8월 16일 이후부터 시중에 판매하는 모든 승합차에 의무적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2012년 2월 15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 제동력지원장치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 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현대 스타렉스]


현대차 스타렉스, 기아차 카니발, 쌍용차 투리스모 등 승합차로 분류되는 차량은 오는 8월 16일 이후 출고되는 차량부터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해 출고된다. 이 경우 고속도로 등에서 110km/h 이상 주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신차시장에서는 16일 이전 출고되는 승합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몰리며 구입을 위한 출고대기가 불가피하다. 일부 모델은 대기기간이 너무 길어 속도제한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의 구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기아 그랜드 카니발]


현대 스타렉스의 경우 7월 9일 이후에 신차구매를 할 경우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화가 시행되는 16일 이전에 출고하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 그랜드 카니발의 경우에는 이미 8월 16일 이전에 출고될 수 있는 차를 구입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 코란도투리스모 또한 16일 이전에 출고할 수 있는 수량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관계자는 밝혔다.


유럽(EU)의 경우 2011년 2월 11일부터 모든 승합자동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의무장착하도록 하고 있다. 


승합차 속도제한장치 장착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고 연비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되며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교통사고는 약 30% 감소되고 연비는 약 3~ 11%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경제운전으로 인한 에너지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쌍용 코란도 투리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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