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인증 위반행위에 500억 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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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인증 위반행위에 500억 원 과징금
  • motoya
  • 승인 2016.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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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자의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환불명령과 재매입명령 제도를 신설했다.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제작자에게 기존의 차량교체명령외에 신차 가격 환불명령과 중고차 재매입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2015.11.26)과 인증서류 위조(2016.8.2) 사건을 계기로 환경부가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된 개정안으로 지난 27일 공포되었다.



자동차 인증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최대 현행 매출액의 3%에서 5%로 높이고 과징금 상한액도 현행 차종당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는 환경법률 중에서 화학물질괸리법과 더불어 가장 높은 비율이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고의성이 없고 배출가스의 양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보완장치도 마련되었다.


과징금 상한액은 2015년 11월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발생한 이후, 대기환경보전법을 한차례 개정하여 올해 7월부터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을 종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상한액 100억 원으로는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상한액을 500억 원으로 추가 상향했다.


이번에 개정된 과징금 요율 5%와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 500억 원을 폭스바겐 사례에 적용하면 배출가스 조작은 15개 차종에 2,384억 원, 인증서류 위조는 24개 차종에 1,189억 원을 부과할 수 있다.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수시검사에서 불합격된 자동차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부품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합격된 원인을 부품교체로는 시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신설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의 지원금(장치 가격의 90%)을 받아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한 경유차를 등록 말소할 경우 종전에는 해당 장치나 부품을 반드시 현물로 반납하도록 했으나 해당 장치의 탈착·보관·반납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장치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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