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자동차(이하 토요타)는 이전부터 지적 재산권, 그 중에서도 특허의 취급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열린 정책을 내세우며, 타사의 특허 사용 신청에 대해 적정 수준의 로열티만 받고 제공하는 `표준 특허(프렌들리 규정)`의 형태로 제공해 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연료전지 자동차 관련 특허에 관해서 다소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
그 내용은 도요타가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약 5,680개에 달하는 연료전지 관련 특허(심사 중인 내용 포함)권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것. 이러한 조치는 현재의 연료전지 자동차가 도입 초기 단계에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연료전지 자동차의 빠른 확산과 보급을 우선으로 개발 및 시장 도입을 추진 중인 자동차는 물론, 수소 충전소의 실용화를 추진 중인 에너지 회사 등과 협조 노력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근거한 것이라고 토요타 측은 밝혔다.
특허권 무상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연료전지 스택 관련 1,970여건, 고압 수소탱크 관련 290여건, 연료전지 시스템제어 관련 3,350여건으로, 연료전지 자동차 개발 및 생산의 근간이 되는 관련 특허에 관해서는 이 특허를 이용하여 연료전지 자동차의 제조 및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시장 도입 초기로 상정된 해인 2020 년 말까지의 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수소 공급 및 생산 등, 수소충전소 관련 특허 70건에 관해서는, 수소충전소의 빠른 보급에 기여하기 위해 수소 충전소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특허 사용권을 무기한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특허 제공은 특허권을 제공 받는 일반적인 절차와 마찬가지로, 토요타가 신청을 받아, 구체적인 사용 조건 등에 대해 개별적인 협의 하에, 계약의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